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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우스-사이렌 헌정주의와 탄핵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이 재유
출처: http://m.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155
1.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의 대통령 대 호머(Homer)의 오디세이(Odyssey)상의 오디세우스(Odysseus)
오늘날 2017년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고대 약 2800여 년 전의 일리아드(Iliad)의 저작가이기도 한 그리스의 호머 혹은 호메로스(Homeros)라는 대서사시인의 다른 저작이고 트로이(Troy) 전쟁 이후 오디세우스의 무용담을 노래한 대서사시인 오디세이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할지 모른다.
(https://ko.m.wikipedia.org/wiki/%ED%98%B8%EB%A9%94%EB%A1%9C%EC%8A%A4)
그러나, 역사는 수천 년이 흘러서 오늘날 호머의 글에서 현대의 법학자가 받은 교훈과 통찰력은 감히 큰 감탄과 높은 존경을 보내야 할 정도의 훌륭한 시사나 암시를 보내 주고 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D%98%B8%EB%A9%94%EB%A1%9C%EC%8A%A4)
즉, 다음 첨부 논문의 일부를 번역해 놓았듯이, 미국 헌법학자 로버트 블렉커(Robert Blecker)교수가 제시하는 그의 오디세우스 입헌주의, 헌정주의 혹은 헌정론의 통찰력으로 다음 비유를 바라보면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준수와 탄핵시국에 계시해 주는 바가 아주 큰 것이다.
여기서 헌정주의는 constitutionalism을 일컫는데, 이는 헌법이나 헌법적임, 합헌적임에 입각한 사상, 사조로 헌정론, 입헌주의와 같은 의미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헌정주의는 정부의 권위가 기본법체계에 의해 도출이 되고 제한이되는 원칙을 상술하는 사상, 태도, 행동양식의 복합체”이다라고 하고 있다.
Constitutionalism is "a complex of ideas, attitudes, and patterns of behavior elaborating the principle that the authority of government derives from and is limited by a body of fundamental law".
(https://en.m.wikipedia.org/wiki/Constitutionalism)
오디세우스와 같은 대통령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못 이끌고 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 선원인 국민들은 오디세우스 대통령을 마땅히 제지하여야 한다. 그런 제지수단이란 한국이나 미국에서 오디세우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다. 그런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사이렌 유혹에 빠져 탄핵을 당할 경우의 시기나 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는“헌법 제65조① 대통령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탄핵사유로 해석되기로는 국회(하원)가 탄핵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여하한 사유(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deems impeachable) 라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기로는,
미국 헌법 제2조 4항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공무원: civil Officers)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미국헌법-제2조 제4항
U.S. Constitution - Article 2 Section 4
제2조-행정부
Article 2 - The Executive Branch
제4항-파면
Section 4 - Disqualification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http://www.usconstitution.net/xconst_A2Sec4.html
미국헌법상의 반역죄, 뇌물죄와 대응해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에 미국 뇌물죄는 우리 형법상 뇌물죄의 뇌물 수수, 공여, 알선과 중재를 처벌되고 있다.
즉, 미국헌법의 반역죄는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형법 제87조에서부터 제91조까지)와 외환죄(형법 제92조에서부터 제104조까지)와 상응될 수 있겠다.
미국 헌법의 뇌물죄는 우리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에서 제135조까지)와 상응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과 미국 조항사이 중요한 차이 내지 중요한 해석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앞서 보인, 미국헌법상의 문구로서 미국헌법상의 탄핵사유인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중경범죄”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우리 헌법상 제 65조상의 문구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의 탄핵사유가 헌법과 법률위반과 형법과 특별형사법 상의 형사처 벌가능한 범죄와 헌법상 형사처벌 불가능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과 같이 그 탄핵사유 범위가 포괄적이듯이 미국 헌법상 탄핵사유도 포괄적이다.
좌등입부(佐藤入夫, 사토 타쯔오 さとう たつお) 저, 탄핵제도의 비교연구, 상권(彈劾制度の比較硏究, 上), 원서방(原書房), 1996. 7. 28. 출판, 제9쪽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영국의 선례를 계승해서 탄핵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하고 있어, 미국 탄핵제도가 영국 탄핵제도를 계수하였는데, 미국의 헌법상 탄핵사유 중에서 “중대한 범죄와 중대한 경범죄의 범위(the scope of “high crimes and misdemeanors)”이란 문구의 기원을 찾아 가보면 영국법체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힘으로 1948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뒤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에서 계수(繼受)되어 미국의 대통령제 역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면서 역시 미국 헌법상 대통령탄핵제도도 대한민국 헌법에로 계수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상 탄핵제도도 대한민국 헌법 기초 초안자들에게 당연히 참작되어 그 미국헌법상 탄핵제도에서 도입되었고, 그 미국헌법 기초자들의 의도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들의 의도도 유사계수 내지 계수 탄핵제도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삼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간 견제와 균형상에서 국회가 행정부 수반 대통령을 견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받게 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헌법상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탄핵제도는 미국의 헌법상 대통령이 어떤 죄목이나 어떤 헌법위반에 대하여 탄핵가능한가라는 부분, 즉, 그런 탄핵사유에 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탄핵에 관련된 미전문서적, 전 하바드대학교 총장이었던 라울 버거(Raoul Berger) 저 “탄핵, 헌법문제들(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problems)”, 하바드대출판부 제1974년판 제67쪽에 의하면,
영국의 탄핵은 기소가능한 범죄를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추는 사형, 징역이나 고액벌금으로 처벌 가능했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였다.
그러나, 탄핵가능한 범죄는 실정법이나 통상의 보통법상이 범죄는 아니나, “의회 과정상의 범죄( a crime by ‘the course of Parliament’)”, 즉 “의회의 법(lex Parliamentaria)”상의 죄목이었다.
여기서 “중범죄와 중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에서 “high”(중대한)는 “high Crimes”(중대한 범죄들; 중범죄들) “and”(그리고) “high misdeaminors”(중대한 경범죄들; 중경범죄들) 양쪽에 다 수식을 한다는 것이다.
라울 버거(Raoul Berger) 저 “탄핵, 헌법문제들(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problems)”제61-62쪽에서 이런 문언해석법은 동반어 추정법 혹은 연접어 추정법(noscitur a sociis), 즉, 동반하는 단어로부터 한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는 법칙과, 동종어 추정법(ejudem generis), 일반 단어들은 열거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에 수식이 제한되어 구성되도록 “그리고 기타의 것들”과 같이 특정한 것이 열거된다는 법칙이란 게 있다.
(하기 사이트 논문의 제111쪽)
http://scholarship.law.nd.edu/cgi/viewcontent.cgi?article=1632&context=jleg
다시, “중범죄와 중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의미해석을 위해 라울 버거(Raoul Berger) 저 “탄핵, 헌법문제들(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problems)”제61-62쪽을 번역 인용한다.:
『문구 중범죄와 중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가 처음으로 1386년에 서포크 백작(the Earl of Suffolk)에 대한 (탄핵)절차에서 마주쳤던 당시에는 사실상 경범죄(Misdemeanors)와 같은 그런 범죄는 없었다. 덜한 범죄들로는 글쎄 16세기에 들어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들이 기소되었다. 그리하여서 단지 주거침입죄들이 보통범죄의 범주로서 경범죄에 의해 대체되었다. 주거침입 그 자체가 제시하고 있듯이 경범죄는 불법행위법과 개인 죄목에서 나왔고, 피트제임즈 스테핀(Fitzjames Stephen)은 죄목에로의 무슨 소송이든 사인(私人)들에게 있는 경우라면, 경범죄에 대한 기소도 왕에게도 된다라고 1863년에 논급했다. 그러므로, 덧붙이자면, 경범죄(Misdemeanors)를 중범죄(high Crimes)로부터 분리한 150년이란 격차로 인해 둘 사이 선명한 기능적 분화가 있는 것이다.
중범죄와 중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범죄의 범주에 있는 것들이었는데 반해, 경범죄(Misdemeanors)는 개인 사인(私人)의 죄목에 대한 형사적 제재(criminal sanctions for private wrongs)를 나타냈다.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본다면, 영국법이 발전 했다라는 것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경범죄(Misdemeanors)가 보통 형법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탄핵에 관한 의회법에서의 중경범죄(high Misdemeanors)의 범주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범죄(high Crimes)나 중경범죄(high Misdemeanors)는 영국 일반 형법의 길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제일의 그리고 주요한 〔중경범죄〕, 〔high Misdemeanor〕란 그런 고위 관료들의 공공의 신용과 공직 채용에 있어서와 같은 행정실책(mal-administration)이다라고 1757년 말이 되어서야 블랙스톤(Blackstone)은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개 의회 탄핵에 의해 처벌된다.
다른 중경범죄들(other high Misdemeanors)은 왕의 특권에 대한 멸시, 왕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멸시, 왕의 지위에 대한 멸시인데, 그것은 반역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정치적인 범죄들이었다라고 블랙스톤은 언급했다. 반역죄는 평이하게 말해서 국가에 대한 범죄로서 정치적 범죄이다. 그래서 관리의 뇌물도 국가의 행정을 부패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초기 보통법에서 뇌물죄는 때때로 중대한 반역죄로 보았다. 후에 호킨스(Hawkins)는 “커다란 뇌물 ... 그리고 ... 다른 경범죄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언급했고, 의회 그 자체는 뇌물죄를 “중범죄와 중경범죄”(“high Crimes and Misdemeanors”)로 고려하였다. 뇌물죄의 이런 인식에 덧붙여서, “중대한 반역죄”(“high treason”)를 처음에 두고, 그다음에“경범죄”(“misdemeanor”)를 둔 것은 “반역죄, 뇌물죄”(“treason, bribery”)에, “다른 중범죄와 중경범죄”(“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를 둔 것과 같은 결합은 구문의 문제로서 명백하게도 정치적 범죄들이며, 그것은 연접어 추정법(noscitur a sociis)이란 격언하에서 그런 문구들에의 (연접어와) 유사한 의미를 준다.
요컨대, 중범죄와 중경범죄는 보통형법에서의 근원없이 탄핵에 한정되는 기교적인 단어인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한 특정 환경에서 기소가 있을 것인지는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민과의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뇌물죄, 직권남용 등을 행하여, 선서위반, 국민과의 맹서, 약속 위반, 신뢰와 신의칙 위반이되고, 대통령직으로서의 “선의적절한 행동(good behavior)”을 위반하면 마땅하고 정당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미국헌법상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선량한 행위에 동안(during good behavior)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수행상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런 법치주의의 내용으로서,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1)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할 시에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하고,
(2) 적법절차의 원리에 입각하고,
(3)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권력분립에 서야 하고,
(4) 위헌법률심사제도도 있어야 하며,
(5)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고,
(6) 대통령이 행정을 함에 있어 합법률성에 의해야 하며,
(7)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공권력 행사가 직권남용해서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행사에서의 예측 가능해야 하고,
(8) 대국민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the rule of law, nomocracy)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과도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B2%95%EC%B9%98%EC%A3%BC%EC%9D%98)
이런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와 우리 헌법상 쌍벽을 이루는 다른 중요한 헌법상 사상, 정신이자 원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1) 민주공화 정체와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2) 법 앞의 평등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지위, 계급, 사상, 종교 등 고하도 없이, 그 어떤 조건에서 무관하게“법 앞의 평등(the equality before laws)”을 민주주의 실천의 상위 이념으로서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신체와 주거 자유 및 제한과 형사 피의자 피고인 권리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의 제한 사유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 형사재판법정주의, 고문이나 진술강요 금지의 권리, 인신구속 및 주거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변호사선임권, 인신구속시 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 권리, 유일 자백배제법칙과
(4) 형벌,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제한 불소급, 일사부재리, 연좌제금지 원칙
헌법 제13조 행위시법 소추주의 내지 형벌, 참정권제한과 재산권제한의 불소급원칙 내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 연좌제금지원칙과
(5) 주거자유제한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와 주거압수수색의 영장주의를 규정하듯이, 형법이나 특별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특별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형사처벌로써 신체구속을 받지 않는다.
(6) 법정재판주의, 신속재판주의, 조건부 형사재판공개주의, 무죄추정과 형사피해자 법정진술권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 제27조에 의해 법정재판주의, 비상계엄하 군사재판 법정주의, 신속재판주의, 조건부 형사공개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 형사재판 법정진술권을 가진다.
(7) 대통령 내우외환죄외 형사불소추권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모든 국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내우외환죄 제외한 범죄로는 형사불소추권을 가진다.
여기서 그런데 오디세우스 대통령의 내우외환의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으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악용해, 법앞의 평등을 위반해 일반 및 특별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아야 할 의무나 주거의 압수수색 영장주의에 응할 의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때가 모든 국민에게 피해는 돌아가게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동법 제107조 우체물 압수, 동법 제109조 수색에서 영장에 의해 강제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용해서 혹은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주거공간인 대통령이 거주나 관할하는 공간을 전부 형사소송법 제 110조상의 군사상 비밀의 압수수색 조항을 근거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국가군사 비밀엄수의 공공의 이익을 넘어선 대통령 주거나 건조물 공간을 범죄현장에 대해 모두 강제 압수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의한 법치주의와 헌법 제11조상 법 앞의 평등권을 넘어선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교사, 방조) 혹은/그리고 직권남용(교사, 방조)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블레커 교수의 오디세우스 헌정주의 내지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란 오디세우스가 국가운영이나 국정통치의 배를 출항하기 전에 대통령같은 오디세우스가 그 국정운행의 항해 전에 공무상비밀의 누설, 외교상기밀의 누설,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헌법과 법률의 각각의 조항 위반, 뇌물 알선, 방조, 교사라는 사이렌의 유혹에 대항해 그 스스로 사이렌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그런 사이렌 유혹을 멀리 하고 그런 사이렌 유혹은 대통령으로 가지는 권한이 그의 운항하는 국가라는 배인 국정전반에 미쳐 너무 폭넓고 지대하여 국가 이권개입이나, 직권남용에 너무나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간 대한민국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주변인사 친인척 비리에서 보았듯이 혹시나, 역시나로 가지 않게 그의 크든 작든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부주의든 과실이든 그의 부하들 앞에 약속맹세하면서 오디세우스 자신의 몸을 돛대에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의 줄로 꽁꽁 동여매게 했다는 의미란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히 보자. 현재의 대통령과 그의 주변인, 지인과 최측근 관료들의 국정농단이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자신은 “내가 국민에게서의 선택됨 및 부름과 더불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선장으로 모든 권력과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니까 사이렌 유혹에 빠지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대통령을 보필하는 측근 사람이나 지인들은 내가 그런 대통령을 감히 도전하거나 반대, 반박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여 대통령이 범법, 위법, 탈법의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를 벗어나고 싶은 사이렌 유혹인 잘못된 항해나 항로를 이탈하고자 할 때도 그런 사이렌의 유혹에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의 돛대에 대통령인 오디세우스 선장을 묶은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줄을 더 풀어달라고 하여도 풀어주기는커녕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 대통령인 오디세우스는 물론이고 그의 권한 대행, 모든 선원의 국민들마저도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 온몸을 더 세게 꽁꽁 묶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렌 유혹인 범법, 위법, 탈법의 반법치주의와 반헌정주의에게로 대통령인 선장 오디세우스가 다가가지 않도록 오디세우스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관료인 측근 선원들은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상 반드시 가만히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을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할 의무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그런 의무와 책무를 저버릴 시에는 탄핵이나 법적인 처벌이나 처형이 된다.
헌정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해 헌법과 헌법이하 법률 형법과 각종 특별법 등등을 오디세우스 대통령과 오디세우스 선원인 국민 모두는 준수하여야 한다.
오디세우스 대통령과 오디세우스의 측근 선원인 측근관료들이 형법상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 안보 국방 외교 등 비밀주의를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수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빙자해 모든 국정업무와 대통령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정운영의 비밀주의와 개인주의로 포장해서 대통령의 국정이라는 나랏일관련 무지막지하게 힘도 크고 범위도 포괄적인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사유화 내지 개인주의에 빠지고 싶은 사이렌 유혹에 유인되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의 민주주의 원리와 법의 지배라는 법치주의의 그 헌법과 법률이 중대하든 사소하든 중대 중요한 헌정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그런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싶은 사이렌의 유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선원인 국민이 제어 견제균형 차단하기 위해,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강제 파직 파면절차를 통한 권력견제장치의 외부상 탄핵절차 뿐만 아니라, 권력견제장치의 내부상 대통령의 법위반을 수사, 조사, 기소, 처벌하는 절차상 법 앞에 어느 누구도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laws)한 민주주의 원칙과 법의 지배(Rule of Laws)의 법치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그런 권력과 권한 사유화에 빠지는 사이렌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고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국정을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 입각하여 경영, 운영함에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개방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 양식, 공정성에 근거한 경쟁성, 오디세우스의 대통령는 그의 엄청나고 제왕적인 권력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 스스로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견제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치주의와 헌정주의에 국정운영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부정부패를 타파할 투명성에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앞서 언급한 “기본권의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권력분립, 위헌법률심사제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근거한 법치주의 및 입헌주의의 오디세우스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부정부패하지 않기 위해 공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정말로 중시해야 한다.
오디세우스 대통령과 그의 측근과 그의 잘 아는 지인들이나 조직폭력배들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범죄자들이 이용하듯이 모두 범죄집단이 사용을 하는 차명폰 속칭 대포폰을 사용해 대통령 직무의 권한과 권력행사의 비밀주의와 비공개주의를 빙자하여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그 권력과 권한 사유화의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하고, 통치행위를 빙자한 무슨 스포츠, 무슨 재단 등등의 각종 사단,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도 설립운영자금 모금을 행하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억지 춘향식 강압이나 강제나 위력, 위압이든 그런 재단 사단설립에 부정적이거나 잘 협조진행에 방해되는 공무원을 내쫓거나 한직이든 타부서로 강제 전보, 해임, 사직, 사임을 강요하여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고 비밀주의와 비공개주의를 표방하고 그 운영과 경영에서도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설립절차, 회계처리와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의 개인 사유화나 비공개 비밀주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돈거래를 뇌물 수수와 공여로 의심받는 검은 거래라고 의심받아서도 아니 되므로 행정절차와 회계절차 투명성상 극도의 비밀로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그가 행하는 행위가 국정전반의 통치행위라고 허위 혹은 거짓이나 권한권력을 남용을 포장하면서,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역으로 반하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직위를 이용해 그의 지근거리 최측근관료를 동원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최측근과 더불어 각종 문화융성이나 체육관련 재단설립운영을 빙자한 대기업과의 불법 비밀거래를 위해, 기존 합법적으로 비밀이나 보안이 보장된 휴대전화나 통신수단이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성 금품불법영득이나 협박성 공갈성으로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는데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배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조직에서 불법적적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통신수단으로 쓰는 속칭 대포폰 내지 차명폰을 사용하여 왔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대포폰과 차명폰의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16.7.28.; 법률 제13823호, 2016.1.27., 일부개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위반한 본범과 공모하여 방조, 교사한 종범이라면, 본범에 준해 종범도 처벌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중략)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의 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함에도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매매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라고 하고 있어 그런 형정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국민과 특검에게 즉각 그런 대포폰과 차명폰 사용사실을 감추기 바쁘고 은폐, 폐기하기 바쁘면서, 비밀불법거래 통화내용과 통화정보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다니 얼마나 한심한 국정 농단한 운영이었나라고 보이고, 특히나, 그런 불법통신수단이란 보이스피싱과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전기통신수단인 대포폰, 차명폰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국민 거의 전부에게는 비밀주의, 비공개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가 잘 아는 지인에게만 알려주는 특정지인에로의 공개주의와 개방주의를 내세워 개인 사익이나 특정개인의 이익에 기여나 도움이 되도록 국정전반의 행사나 사업 일정에 관련한 정보는 유출하거나 알려서는 절대로 아니 됨에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한 의심으로 인해 헌법에서 규정된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의 내용인 기본권의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 권력분립, 위헌법률심사제도,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법률성,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헌법상 법치주의를 위반한 의심을 받는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B2%95%EC%B9%98%EC%A3%BC%EC%9D%98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보이듯이,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 헌재 1992. 4. 28. 90헌바24); 민주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근거(헌재 1990. 9. 3. 89헌가95);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 (중략)...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도 포함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 (중략)...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 (헌재 1994. 6. 30. 92헌가18);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 법치주의를 판시하고 있다.
특히, 그 법치주의 내용 중에 적법절차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성,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220/82961939/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439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728
http://news1.kr/articles/?2849872
미얀마, 이란, 아프리카 제3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정부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외교지원사업인 코리아 에이드나 태권도 성지개발 관련 도복 등 각종 스포츠 사업에서의 대통령의 최측근 지인인 모여사가 주도하는 특정 재단 등의 특정인에 의해 사업권이 주어지게 하여 국고를 횡령하거나 국가예산을 편파 지원하게 하도록 하였고, 그런 일을 위해 뇌물의 수수나 공여가 있거나 제3자에게 수수나 공여가 되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든지,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의 죄의 횡령금액이나 배임금액이 1억 이상 다액이면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의심이 있고 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기획,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교사)나 그런 공문서를 없애거나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용서류손상(교사)이나 증거인멸(교사)를 하도록 하면서 오디세우스 대통령 직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든지 국정전반에서 특혜 의혹을 주었거나 주려고 한 의심도 받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92/NB11421492.html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2
http://www6.sednews.com/NewsView/1L3ZQIERQ6
http://news.donga.com/3/03/20161114/81312676/1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41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1&seq_800=10200559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6776
http://www.ajunews.com/view/20161102082216683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6738
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undefined
http://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undefined
또한,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 같은 지인이나 측근관료에게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 등 3개 대상지”, 특정지역 개발정보나 평창 용평면 도사리 23만 431㎡(10필지) 외에 직선거리로 3.5㎞ 떨어진 용평면 이목정리 무수정골 인근에도 1만 8713㎡(8필지) 등 특별개발예정 지역 동계올림픽개최 관련 각종 기간이나 하부 시설 등의 도로나 각종 토지 등 부동산이나 국토 개발정보를 누출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하게 되었다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는 범죄의 의심을 받거나, 또는/그리고 그 아는 지인들이나 측근들에게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등의 특별법들 중 하나나 둘 이상 위반으로 부동산개발정보 불법유출하고 부당이익을 공공정보누설의 공공지로 수용계획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부당이익수수에 따른 추가 특별법 위반하도록 방조, 교사하게 하든지 하면서, 직권남용과의 경합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2710&PAGE_CD=N0002&CMPT_CD=M01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90050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36340&code=61121311&sid1=soc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4
http://news.joins.com/article/20816187
오디세우스 대통령의 선원인 국민들의 대의대표기관인 국회는 오디세우스 대통령을 사이렌유혹인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등을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에 빠질 경우에 파면절차인 탄핵을 소송절차에 들어가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제소 심리하여 탄핵결정을 구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사유, 즉 오디세우스 대통령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지 않은 채, 반헌정주의와 반법치주의와 반법앞의 평등원칙과 같은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을 자유를 넘어, 그런 대통령의 불법위법행위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과실이든, 부주의든 가리지 않고 방임, 방만, 방조, 유기의 권리와 권한을 가졌으되 그런 반법치주의, 반법앞의평등, 반헌정주의인 사이렌의 유혹을 마땅히 멀리해서 경계해야 하는 모든 선원인 국민전부의 생사가 걸고서 최고권좌의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선장과 같은 대통령이기에 그런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그런 최고권좌에 앉은 자의 권리 내지 권한이자 의무로서, 미국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재임, 재직 중,“적법한 (선량) 행위 동안”(“during good behavior”)에 있을 의무를 나타내고 있듯이, 그런 사이렌 노래 소리에 유혹에 마땅히 당연히 넘어가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여 둔,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와 헌정주의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 헌법과 제반 법률의 법 앞의 평등을 대통령직 출발시 선서했듯이 실천해야 하며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그런 헌법과 제반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선원인 국민과의 약속, 맹세, 약정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런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진 사유란, 오디세우스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이다.
사이렌의 유혹을 받은 오디세우스 대통령과 그의 측근선원인 측근관료와 그의 지인들에게는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할 경구이다.:
“그 짖지 않았던 개(the dog that didn’t bark)는 알고 있을 따름이다.” 혹은,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이는 알고 있다.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서 오도나 탈법, 위법, 불법의 국정항로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혹은 헌법위반, 다른 형사법위반과 특별법위반으로 이탈하거나 정직이나 정도(정직이 최선의 정책임.)를 벗어나, 증거인멸하고, 범인도피나 범인은닉, 범증조작이나 접근을 막기 위해 위증강요나, 위증교사방조나 압수수색영장집행 공무집행방해로써 굳이 변명하려 하면 오히려 꼬이고 가중 처형, 처벌되든지 탄핵될 것이다.
(참고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011
http://m.blog.naver.com/bshcyj/80098519865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212171643598363501_12
http://www.kamerican.com/GNC/new/secondary_contents.php?article_no=1&no=2352
http://www.gong.co.kr/community.asp?GB=KNOWLEDGE&board=6300&lncode=E5D974&mode=view&DocID=5888)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彈劾)의 심판”,
“헌법재판소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시국의 측면에서 비추어보면서,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의 줄로 그의 배 돛대에 꽁꽁 묶게 한 명령이란, 오디세우스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배에 승선하여 모든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이 그 선장으로서의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에 직결되어 단단히 매여 있고 그 나라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계속 국가의 항상성과 계속성을 갖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에 한 국가의 헌법수호 의무 내지 책무를 준수하겠다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국정을 수행 하겠다라고 국민과 국가 앞에서 선서 의무와 그런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는,
현행「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동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로 오디세우스 스스로가 철저히 구속되어 온몸으로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라는 헌정주의에로 절대적 대선원으로서의 대국민과의 약속의 일환임을 의미한다.
블렉커교수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와 사이렌 유혹를 비유해 제시하는 오디세우스 사이렌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 헌정론 혹은 입헌주의의 중심주제는 다음과 같다.: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다른 이름으로 율리시즈(Ulysses)로 알려진 자이며, 그는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로 유명한 트로이전쟁(Trojan war)의 개선장군인 자로서 그를 사랑한 키르케(Circe)여신이 귀향항해에서의 위험을 일러주었는데, 그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이란 그의 부하들의 귀에 밀랍으로 모두 막게 하고는, 정작 오디세우스 자신의 귀는 밀랍으로 막지 않고 그 사이렌의 극도로 감미로운 유혹의 노래 소리를 듣고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올곧게 견디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찬 채로 그 항해이전에 오디세우스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고, 그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배를 좌초시켜 죽이려는 유혹에도 그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묶인 몸을 풀어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 애원하더라도, 절대로 오디세우스 자신을 풀어주지 말라고 그 항해 전에 오디세우스가 승선한 배에서 일국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서 철저히 그의 부하인 국민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선서 선언한 명령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수호하고 준수하겠다라는 의무를 대국민에게 약속하겠다고 일러준 대로 오디세우스 온몸에 묶인 헌정주의의 의무약속이행의 줄을 사이렌의 유혹이라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도 풀어주지 않고 그의 부하들인 국민들은 모두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항해를 다 마치면서 사이렌 요정의 유혹에 빠지지 ㅤ않고 험난한 바다를 항해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귀향한다는 것이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67853&referer=#sthash.1ZhRB6Pr.dpuf
http://m.blog.naver.com/doduls/150099755293)
가. 오디세우스 헌정론 내지 헌정주의의 비유적 해석
여기서,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의 헌정론이나 헌정주의의 핵심을 비유에 의해 설명을 하자면, 오디세우스는 대통령이며, 오디세우스의 항해과정은 하나의 배라는 국가를 탄 선원이나 부하인 국민을 태우고, 그 항행시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중차대한 (미필적) 고의든 실수나 과실이든 세월호 같이 항로 (급)변침 좌초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게 해야 할 심히 막중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사이렌의 감미로운 노래 소리는 대통령이 직권수행에서 법치주의를 벗어난 일을 하지않도록, 즉, 오디세우스가 항해전인 대통령직에 선출돼 임용 전에 발한 명령인 바, 오디세우스가 항해 중 그 어떤 사이렌유혹에도 명령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법률을 철저히 따르겠다라고 그 스스로 그가 승선 지휘하는 배의 돛대에 칭칭 동여매서 대통령선서를 한 그가 사이렌유혹과 같은 헌법과 법률위반에 빠져서 그 돛대에서 자유롭게 오디세우스의 항해지휘권한인 대통령권한을 남용하려할 때도 절대로 풀어 주지 않도록, 오디세우스의 항해지휘권이 대통령으로서 선원이자 부하인 온 국민의 생사와 직결된 심중한 권한의 제약과 견제를 위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전에 서명인준이나 비준한 헌법과 각종 법률의 준수하면서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든 대통령의 지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든, 그 수단이 돈이든, 향응이든, 그 의사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과실이든 부주의든 대통령 본인이나 타인의 의료적, 사업적, 취학적이나 취업적 유의미한 재산상 혹은 비재산상 이익으로서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하게 했다라는 유혹, 즉,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세월호 관련 생명권존중 의식의 미인식, 문화예술사상의 자유인 국민기본권 침해 등등 각종 헌법상 법치주의 위반 내지 형법 그리고/혹은 헌법, 기타 법률이나 특별법 조항 위반의 사실도 의심도 받지 않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대통령의 반헌정주의 혹은 반법치주의나 헌법이나 법률위반의 사이렌 유혹에 오디세우스 같은 대통령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 오디세우스 함선의 좌초, 즉, 대통직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나. 사이렌 반헌정론(anti-constitutionalism) 내지 반헌정주의의 비유적 해석
다시 여기서, 오디세우스에게 유혹하는 사이렌의 존재 내지 그 존재의미와 존재양식의 해석은 반법치주의(anti-nomocracy, anti-rule of law) 내지 반헌정주의(anti-constitutionalism)를 의미한다.
오디세우스는 항행 전에 그의 귀에는 밀랍을 막지 않았다. 왜 오디세우스는 밀랍으로 그의 귀를 막지 않았는가. 그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유혹에 귀를 열어둔 이유나 의미는 무엇인가? 그가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인 오디세우스는 호불호를 떠나 모든 사이렌유혹 같은 반법치주의, 반헌정주의와 같은 반대의견, 반대세력, 반정의, 반공정의 사고사상도 알고 그 유혹에 절대 넘어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통치권자 도덕성과 양심에 기초한 신의칙 내지 신뢰관계에서 그가 최고지도자로서 귀를 열어둔 특권이다.
사이렌유혹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아닌 “찬조경제”를 빙자해 모대기업합병에 모전장관은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방조나 교사, 강요죄 의심 구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뒷돈을 강남아줌마와 그의 딸이 타는 말 값이 체육진흥이나 문화예술창조 빌미로 빙자하거나 모기업가 사면 대가 특혜, 모기업 면세점 선정특혜 명목으로 받았는가라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했다.
사이렌유혹의 감미로운 노래 소리를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귓가에 듣고 평가만 하고 흘릴 능력에 그 오디세우스부하인 국민은 믿고 그 오디세우스의 귀를 열어 두도록 한 그 특권을 부여한 오디세우스 부하인 국민과의 신뢰관계의 약속이다. 그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유혹이지만 그 항해 전에 그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칠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막상 항해를 하다 사이렌의 너무나 감미로운 노래 소리에 빠지자 오디세우스는 항해 전에 그가 그의 부하들 앞에 세운 사이렌의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겠다는 준엄한 명령을 잊고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의 유혹에 빠져 항해 출발전에 오디세우스 자신을 묶은 줄을 풀어 항해지휘권을 남용해 사이렌을 따라 가서 좌초 파선할 위험에 스스로 빠지겠다는 것을 그의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항해 전에 세운 명령에만 철저히 따라서 그런 사이렌 유혹에 초연하게 듣지 않고 흔들림 없이 노를 저어 귀향한다.
그런데, 만약 오디세우스라는 대통령은 그가 일국의 배의 총지휘관 선장인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배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인 출항하기
전에는 오디세우스인 대통령은 사이렌의 유혹 그까짓 것쯤 못이기랴 사이렌의 유혹이 얼마나 감미롭기에 천하의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넘어갈까라면서 스스로 그런 사이렌의 유혹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이렌의 유혹도 반면교사로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오디세우스의 항행지휘직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는 약에 쓸 수가 있다라고 처음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통령직 출항준비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직 출항 뒤 삼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직권남용, 뇌물 향응 수수 등등의 사이렌 유혹이 오디세우스 대통령 자신도 모르게 그 주변 다 늘려있었고 다 둘러싸여 있었다. 가끔인지 자주인지 몰라도 미용과 건강유지를 핑계로 또는 그런 유혹을 이기고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속칭, 우유주사, 백옥주사, 프로폴 주사를 비선 의료진으로부터 맞고도 싶고 그런 비선의료진 뇌물성향응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를 주었거나 주고도 싶어 했을 수도 있는 사이렌의 유혹에 이끌려 그의 작은 유람선 실오라기호가 침몰한다고 S.O.S.를 보내도 거의 다 실오라기호가 어린 생명 대다수가 수장되어 침몰했을 때마저도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실오라기호 어린 국민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할 정도로 생명권에 기초한 비상상황 대처와 주재력에서 구멍이 난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구조치 못한 채, 오디세우스 대통령의 몸을 법치주의에 기반한 입헌주의 돛대에 묶었던 줄을 한 다발 한 다발 풀어 주어왔다면, 그는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오디세우스대통령의 배가 파선좌초하게 되려한 것과 다름없었다.
• 이럴진대,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사이렌유혹에 빠져 있으면서, 실오라기호 사태를 자신의 국민생명이 원양도 아닌 연근해에서 국민이 눈뜬 채 침몰하는 실오라기호안에 수장되는 오디세우스 대통령의 비상 상황주재력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오디세우스 대통령에 그 주변을 감찰직언하는 충신을 자르거나 멀리하고 오디세우스대통령에 좋은 소리만 하고 오디세우스 대통령이 사이렌 유혹에 빠져도 무조건 동조, 방조, 교사, 아부하는 간신배만 더 챙기고 더 가까이 두었고, 더욱이 그런 오디세우스 대통령에 비판, 반대의견이나 비우호적인 언론,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블랙리스트 작성해 관리하며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주어, 헌법
“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국민의 사상 예술의 자유를 옥죈 의심을 받고 있다.
오디세우스 대통령은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탄핵이 진행 중임에도 반성은커녕 일말의 사이렌유혹에 빠진 것이 타인이나 타집단이 오래전에 기획한 느낌을 갖고 있어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리고 모사모 모임이 자신을 보호하도록 여론전으로 선동하려는 의심도 받고 있고, 더욱 이 기각되면 보복성 언론, 사상, 예술을 탄압하려는 내심도 또다른 탄핵의 빌미가 될 의심을 받고 있다.
(참조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4082#cb)
법치주의와 입헌주의가 무너져 내린 칠흑 같은 밤을 오디세우스의 부하인 국민들은 삶의 전선에서 그런 사이렌유혹 같은 반법치주의와 반입헌주의를 멀리하겠다고 귀에 밀랍을 막고 춥고 졸리고 피곤함에도 법치주의 일상 삶의 노를 젓다가 오디세우스대통령이 사이렌유혹에 빠져 잘못된 항로를 간다고 그 법치주의하 입헌주의의 불이 꺼져가는 밤에 촛불을 벌떼처럼 일어나 촛불을 켜고 켜며 이 오디세우스 나라 배가 사이렌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떨쳐 일어나 마치 이순신의 부하들이 명량바다 회오리에서 사이렌 같은 왜적 을 쳐부수듯 이 나라 배가 사이렌의 유혹에 다 쓰러져 가던 때, 오디세우스 대통령의 사이렌유혹에 넘어가려던 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하인 국민들이 바로 잡고자 오디세우스인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
1. 사법부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오디세우스 헌정론
모여사 국정농단 관련 특별법의 특별검사의 모대기업가의 구속영장발부를 사법부 판사가 기각한 것에 변호사단체가 항의를 보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새로운 오디세우스가 사법부내 승선 지휘하는 한 항해지휘관이다. 그가 영장기각이유가 소명부족이란 명목이었다. 그 영장심사 판사나 헌재 재판관이든 모두 사법부의 오디세우스로서 그의 배를 지휘하는데 있어서, 우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재판 권한을 행사함에 그 재판이해관계자로부터 각종뇌물과 향응수수의 사전 혹은 사후 부정처사의 수많은 사이렌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 판사나 헌재 재판관의 오디세우스가 각종 사이렌 유혹에 빠져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의 국민과 신의칙을 어기면 탄핵될 것이다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3627)
2. 국회의원의 오디세우스 헌정론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대중알권리 대 명예훼손
모국회의원은 대통령누드 패러디 그림을 전시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개인 화가의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 개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701241620070398&pos=
http://luxmen.mk.co.kr/view.php?sc=51100004&cm=Column&year=2013&no=1274745&relatedcode)
여기서 모국회의원의 대통령패러디 그림을 그린 화가의 사상, 예술 표현의 자유는 있으되, 또 다른 패러디된 그림의 작품으로 탄핵에 민감한 지금의 시간과 다수 국민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전시, 홍보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통령 개인인권 침해 의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개인의 명예, 인격권 인권과 대통령패러디 화가의 예술사상표현의 자유 및 대중공개 알권리 내지 파블리시티권이 충돌한다.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개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나 대중의 알권리, 파블리시티권도 중요하지만 개인 인권을 심각히 말살 훼손하는 데는 제약돼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C%EA%B6%8C%EB%A6%AC
국회의원도 또다는 한배를 타고 국민을 지도지휘 대변하는 오디세우스로 또다른 사이렌의 유혹인 패러디화가 개인의 예술표현의 자유나 대중의 알권리, 파블리시티권을 업고서 대통령개인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개인 국회의원의 명성을 알리고자 한 것은 그 국회의원의 배는 그 승선한 국민을 파선 좌초케 할 위험이 있다. 이를 두고 개인표현자유와 대중알권리가 넘쳐서 근본적 대통령 개인 인권을 침해하도록 너무 나간 것보다 개인표현자유와 대중알권리가 부족해 모자라도 근본적 대통령 개인인권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과함은 오히려 다다르지 못함이다.”라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함이 적절하다. 여기서 그렇다고, 즉,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오디세우스인 대통령편이 많아져서 대통령은 위안을 삼아 모사모 모임을 더 부추겨 ㅤㅊㅗㅊ불 민심에 대항하는 대국민여론전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어서도 절대 아니되고, 또한 그로 인해 국민 편가르기식 국론분열을 부추기거나 내란을 선동해서도 결코 안된다. 그보다는 오디세우스인 대통령은 사이렌유혹에 내가 빠져 왜 이런 일국의 배가 좌초될 정도로 탄핵시국이 되었나 반성과 숙려가 필요하다.
3. 특벌검사와 수사관의 오디세우스 헌정론
특벌검사와 수사관은 또 다른 국민의 탄핵시국에서 국정농단의 수사기소분야의 다른 배를 탄 오디세우스와 같은 선장으로 각 피의자, 피혐의자, 참고인, 이해관계자, 수사대상자들의 수사, 기소 제외시켜 달라는 외내압으로 수사, 기소의 공정성, 필요성, 상당성, 목적성에서 각종 사이렌의 유혹을 받는다.
특검과 수사관은 법치주의, 헌정주의의 꼿꼿한 자세로 한치의 흐트림도 없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
특검과 수사관은 묵비권에 화날지라도 피고와 피의자 신분인 모여사가 강압수사 주장하듯 일체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됨에 독수독과이론을 상기하고 명심해야 한다.
특검과 수사관은 시간에 쫓겨 수사결과성과물 조기 확보나 완결시키기 위해 각종 수사기소절차상 사이렌의 유혹의 자백강요, 함정수사, 별건수사 등 수사 기소 절차상 하자나 불법성, 위법성을 타파하고 멀리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소의 맑은 우물에 수사기소절차상 하자인 똥두레박을 넣어 모든 수사기소라는 우물전체를 망치게 한 상기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http://m.nocutnews.co.kr/news/4724528
http://spogood.tistory.com/m/84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7)
((참고논문))
내가 당신에게 명하여 당신이 나를 풀어주도록 명령한다면
로버트 블레커* 저,
IF I IMPLORE YOU AND ORDER YOU TO SET ME FREE
ROBERT BLECKER*
오디세우스는 고국을 보호할 그의 임무를 재개할 것을 결심하고서, 열정적으로 그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신 키르케를 떠났다.
Determined to resume his mission to secure the homeland, Odysseus took leave of the beautiful goddess Circe who loved him
passionately.
그녀는 그에게 (다음을) 경고했다.: 당신과 당신이 귀향하는 사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She warned him: deadly perils lie between you and
your homecoming.
모든 위험들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이렌들이었는데, 그들은 달콤하고 유혹하나 치명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들이다.
Deadliest of all were the Sirens, with their sweet, alluring, but fatal song.
당신은 결코 사이렌들을 닿을 수 없다.
You could never reach the Sirens.
그 사이렌에 닿고자 했던 사람들의 뼈들이 그 사이렌주변 바위들에 흩어져 있었다.
The bones of those who had tried littered the rocks around them.
그 오디세우스 부하들의 여행을 재개하기 전에, 오디세우스는 그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Before resuming their journey, Odysseus called his men together.
“단지 한두 사람만이 알아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때란 우리가 눈을 부릅뜨야 우리는 도망치든지 죽든지 할 수 있다.”[주1]
“I do not think it right that only one or two should know, so
I will tell you all, and when we all know, we may die or escape”[note 1] with
our eyes open.
주권자인 오디세우스는 그 부하들에게 모든 것, 글쎄 거의 모든 것을 말했겠나?
Odysseus, the Sovereign, told them everything ? well, almost everything.
그 오디세우스는 하나의 작은 세부 사실을 빠뜨렸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단지 살아 돌아오게 만든 것이었다.
He omitted one small detail: in the end, only he would make it back alive.
그들이 사이렌을 접근했을 때, 오디세우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 그는 의심할 바 없는 주권자였다. – 그의 말은 절대적으로 법을 구속하는 것이었다.
As they approached the Sirens, Odysseus commanded his men - he was the unquestioned sovereign - his word, absolutely binding law.
너희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라.하지만, 내 귀는 막지 마라. 돛대에 나를 묶어라.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라.
Put wax in your ears, but not in mine. Bind me to the mast, and row like hell.
내가 사이렌의 영향하에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서 계속 노를 저어라.
Whatever I might say under the influence of the Sirens, ignore it, and keep rowing.
그리고 , “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들이 나를 풀어라라고 명령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더 단단히 묶어야만 한다.”[주2]
And “if I implore you, and order you to set me free, you must tie me tighter.”[note 2] 예측된 대로,사이렌의 부름이 너무 심해 넘어갈 지경이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의 줄에 묶여져서 그의 부하들에게 그 부하들은 귀를 막지 말고 그를 풀어주고 그 유혹의 순간에 포기할 것을 간청하고 있었다.
As predicted, the Sirens’ call was overwhelming, and Odysseus
strained at his ropes, begging his men to unplug their ears, untie
him, and give in to the moment’s temptation.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말했던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주3]
I know what I told you before, but ignore it and do what I tell you now.[note 3]
그는 묶여져 있었고, 그의 부하들도 오디세우스의 명령은 법이다라는 어떤 구속하에 있었다.
He was bound, but they were in a bind; Odysseus’ command was law.
그리고, 지금 그 오디세우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 부하들의 귀를 막지 말고 그를 풀어달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다.
And now he was ordering them to unplug their ears, and untie him.
그럴지라도, 그 이전의 명령에 구속되어 있다고 느껴야만이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그들 스스로 치명적이고 집단적인 자기 파멸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다.
Only by feeling bound by the earlier command, however, could they free themselves from fatal, collective self-destruction.
*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사 및 형법학 교수, 1974년 하바드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1969년 터프츠 대학교 학사, 1976년-1977년, 하바드대학교 법학 및 인문학 객원연구원.
* Professor of Constitutional History and Criminal Law, New York Law School.
J.D. Harvard Law School, 1974; B.A. Tufts University, 1969; Harvard Fellow in Law and Humanities, 1976-1977.
[주1]호머 저, 오디세이, 제141쪽(W.H.D. 라우즈 번역, 1937년판)
[note 1] HOMER, THE ODYSSEY 141 (W.H.D. Rouse trans., 1937).
[주2] 전게서 (강조 추가됨).
[note 2] Id. (emphasis added).
[주3] 전게서 제141쪽-142쪽을 보라( “그래서 그사이렌들이 아릉다운 노래곡조들을 불렀다, 내 마음의 그 심저로부터 나는 듣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는 머리를 끄덕이고 이마를 찌푸려가며 (절박하도록 간절히) 나의 부하들에게 나를 풀어주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단지 그의 부하들은 노를 잘 당겨 젓기를 계속할 따름이었다.”)
[note 3] See id. at 141-42 (“So they sang in lovely tone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longed to listen, and I ordered the men to set me free, nodding my head and working my brows; but they simply went on pulling with a good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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