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통합방위협의회 월례회의 및
통합방위 관계관 간담회
1. 개요
ㅇ. 일시 : 2012. . 26(목)
- 협의회 월례회의 18:00~
- 관계관 간담회 18:30~
ㅇ. 장소 : 구봉농장(관저동)
ㅇ. 주관 :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ㅇ. 참석인원 : 69명
- 구 통합방위협의회 의원(대전서구), 동 방위협의회 회장(각 방위협의회위원장),
예비군지휘관(대대장, 각 지역대장, 예비군중대장), 서구 관계자(서구청장, 담당외)
2. 진행순서
ㅇ. 18:00 협의회장 인사말씀(협의회장)
ㅇ. 18:02 부회장 선출 및 토의
ㅇ. 18:30 통합방위관계관 간담회
- 인사말씀(서구청장, 서구의장, 2대대장, 협의회장)
ㅇ. 18:35 참석자 소개
ㅇ. 18:38 지역통합방위 간담회
ㅇ. 19:00 만찬
3.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협의회
ㅇ. 통합방위협의회
적의 침투나 위협으로부터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역통합방위협의체
- 법적 근거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
- 주요 임무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심의
* 1997년 통합방위법 제정/ 서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 통합구성
ㅇ. 방위협의회
- 법적 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3조(방위협의회)
- 주요임무
향토방위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사기양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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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년동에서는 방위협의회 선창진위원장과 만년동예비군중대 박광일중대장이 초청되
어 참석하고 이은중고문님은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 서구 제1지역대장 박종진대장님이 차후 만년동방위협의회 월례회의 때에 인사차 참석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 방위협의회에 서구의 지원 및 서구연합모임추진 건등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