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건축물이 없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할 때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
2.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경작하지 않고 건축할 때도 농지전용 대상
3. 축사로 건축허가 받고 성토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성토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4. 공사 소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나 고속도로 도로구역 부지에 태양광시설은 설치 가능
5.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가공공장은 전용 가능하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불가
6. 한 건으로 농지전용 받고 준공 전에 여러 건으로 나누어 분양할 수 없음
7. 농지전용허가 후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없음
8.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이 있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9. 불법 훼손한 산지 복구 시 당초 상태로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를 하여야 함
10. 현황도로를 통하여 임야를 농지로 개간허가 가능하나 임도를 통한 개간은 불가
11.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산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산지전용허가 대상
12. 산지관리법에서는 부분 준공검사 제도가 없음
13. 초지법상 초지를 초지로 사용하지 않아 초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당초 지목으로 환원
14.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서 공익용산지에서는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
15. 군 지역으로 귀농 후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때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출처: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