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지갑을 분실하여 신분증이 없으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4크기)를 발급받아 시험당일 지참해 시험감독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다.
Q.시험종료 후 약 30초간 답안지를 더 작성하다가 자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A.수험생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 및 시험관리관 확인서를 근거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답안지 무효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Q.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이유로 답안지 무효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A.답안지 무효처분은 당해시험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무효처분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참고로 5년간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은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한해 처분을 하고 있다.
Q.시험 종료 후 문제지에 답안마킹해 놓은 것을 5문항 정도 옮겨 적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무효라니 억울합니다.
A.공채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시험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험시간은 엄격히 통제되어야만 한다. 귀하는 문제지에 표기해 놓은 것을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시험시간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