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20.4.1.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21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지역명 | 전화번호 | 지역명 | 전화번호 |
진영읍 | 359-0725/359-0726 | 내외동 | 359-1605/359-1613 |
주촌면 | 359-0775/359-0786 | 북부동 | 359-1672/359-1802 |
진례면 | 359-1012/359-1013 | 칠산서부동 | 359-1833/359-1843 |
한림면 | 359-1062/359-1053 | 활천동 | 359-1862/359-1863 |
생림면 | 359-1404/359-1413 | 삼안동 | 359-7504/359-7506 |
상동면 | 359-1443/359-1444 | 불암동 | 359-7544/359-7566 |
대동면 | 359-1484/359-1496 | 장유1동 | 359-7574/359-7594 |
동상동 | 359-1514/359-1518 | 장유2동 | 359-7892/359-8908 |
회현동 | 359-1545/359-1546 | 장유3동 | 359-8963/359-8924 |
부원동 | 359-1572/359-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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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