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그간 보건교육과정 내 포함됐던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교육을 체육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보건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구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비(非)의료인에게 진료를 맡기는 것과 같이 무책임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체육교과과정 내 포함됐던 보건 교육을 지난 2009년 교육부가 수차례 논의 끝에 학교 보건법 개정을 통해 별도 보건 교육으로 재편한 만큼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중 주당 수업 시수를 1~2시간 늘려 ‘안전 생활’을 가르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생의 경우 체육교과에 CPR 등의 안전 생활 단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은 12일 성명을 통해 “보건교사들은 1987년 이래 교육부의 보건교육 지침에 따라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 예방,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해 왔고 교육경험을 살려 교과서를 개발, 교육방법을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 와서 수 십 년 피땀 어린 보건교사들의 성과를 순식간에 타 교과가 거저먹도록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시 CPR 등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체육교사에게 연수를 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 낭비이고 각 영역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과정을 논의하며 ‘법률’이나 ‘국회’가 아닌 교육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얘기가 반복돼 왔는데 교육적 결정은 학생들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도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교육과정을 원점으로 돌리고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엄중조치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학생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질병 치료와 예방·음주와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성교육·정신건강증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