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taPIbkGdVs
2022. 8. 10. 채무자(소유자)가 경매 취하, 공매 취소를 하려면?
#경매취하 #공매취소 #경매학원
빨리‘경제적 자유인’을 원하면 수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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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개월 수강료(카드 50만원) https://vo.la/uxq2MW
(이체 49만원, 신한은행, 110-240-750564, 황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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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일자: 2021. 6. 21. / 132기 9회차 교재)
경매와 공매의 취하(취소) 절차는?
1) 임의경매 취하 : 말소된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한다.
2) 강제경매 취하 : 채무를 100% 변제하고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
(낙찰후 14일 뒤 매각허가결정 확정되면 15일째부터 낙찰자가 잔금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 시간 다툼이다)
※ 강제경매를 신청당시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우리카드사에 지급명령 판결문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①‘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향후 피고 우리카드는 불출석 할 것이고 무변론 선고 예상됨),
②‘강제집행정지신청’신청하여 동 결정문을 받아(당시 보증공탁금 약 1/20(약 50만원) 공탁 요청시 응하고 향후 법원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3)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경우②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우리 공사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