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안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호(2023.5.30.)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라 약국에서
비대면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비대면 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여
비대면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료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20원)' 산정
○ (적용기간) : 2023.6.1. 시범사업 이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청구시기) :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방법은 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안내사항)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받은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
-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
- ‘조제료’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수가는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비대면 조제 건수는 해당 약국 월 조제 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함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약국 업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