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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1. 관련 규정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 ▪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20일 이상 근로 시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시행일자: 2018.8.1. 부터 적용예(경과조치)개정 지침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 포함)로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4. 사업장 적용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1)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1)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다. 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1) 대상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경과조치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라.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제출할 서류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신고할 사항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제출할 서류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3) 사업장 탈퇴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5. 직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공사기간 중에만 취득․상실 가능(사업장 적용신고 포함)1) 자격취득신고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1개월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2) 자격상실신고자격상실: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타 변동신고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지침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실무지침(건강, 연금) ○ 관련근거 → (건보) 건설현장 실무지침(변경) (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1.7%, 연금 2.4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81(2016.11.24.)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19년)3.50%, 연금 4.5% ※ 년도별 건강보험료율 변동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679 (예고기간 5.25.~ 6.15.) ○ 적용유예(경과조치): 없음 ○ (적용유예(경과조치) → 기존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 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7.31.까지 종전규정 (20일) 지침을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의 종류)
판례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제14183호()] [[시행일 2016.11.30]]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