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회사증자를 통하여 계속 영업 또는 지분매각을 통하여 청산을 고려 중입니다.
1.상세한 증자절차와 주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2.지분을 매각한다면 상세한 주주변경절차와 기존 주주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담당자 : 김종규
안녕하십니까? KOTRA 칭다오무역관 장덕하 입니다.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이택곤 회계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상세한 증자절차와 주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중국법인의 증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예상 소요기간은 약 1~1.5개월입니다.
[1단계] 중국법인 최고의결기구(동사회)의 증자결의 및 <정관>수정
[2단계] 상무부문에서 증자허가 취득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변경
(1) 신청서
(2) 증자와 관한 동사회 결의서
(3) 정관수정안
(4) 비준증서 정/부본 원본
(5) 영업집조 부본(사본)
(6) 가장 최근 <험자보고> 사본
(7)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8) 기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단계] 외환관리국에서 증자신고 및 허가취득
(1) 신청서 (자본금 입금계좌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개설은행 명칭 기입)
(2)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 변경신청표>(지정양식)
(3) 외환등기 IC카드
(4) 상무부문이 발급한 증자 회답문건 및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5) 정관수정안
(6) 기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단계] 한국본사가 한국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증액출자) 및 송금
(1)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지정양식)
(2)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증액투자로 신고)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증명서
(4) 해외직접투자관련 송금 관련 납세증명서
(5) 중국법인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증자 후 변경된 증서)
(6) 기타 외국환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단계] 증자금액 전액 또는 최소 20% 이상 납부 후 <험자보고> 진행
[6단계] 공상국에서 증자 관련 변경등기 à <기업법인 영업집조> 변경
(1) 외상투자기업 등기변경(비안)신청서(지정양식)
(2) 증자와 관한 동사회 결의서
(3) 정관수정안
(4) 변경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정/부본 및 유관 회답문건
(5) 영업집조 정/부본 원본
(6) 증자금액 입금을 증명하는 <험자보고>
(7) 기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7단계] 각 정부부처에서 변경등기 진행(예시: 세무국, 세관, 재정, 기술감독국 등
2.지분을 매각한다면 상세한 주주변경절차와 기존 주주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주주변경(지분양도)절차와 소요기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KOTRA 칭다오 무역관의 조사 및 검토 결과이나 최종 판단의 법적 책임은 개별 질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주주변경(지분양도)절차와 소요기간_1465190833463.xlsx [크기 13.2 KB]
※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 코너를 재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문가 답변 내용
- 성명 : 류건화
- 이메일 : ctachina@hanmail.net
안녕하세요? 칭다오지역 전문가 류건화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복 드립니다.
증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상무국 비준
(1)회사의 증자신청서
(2)동사회 결의
(3)원 정관, 수정후의 정관
(4)비준증서 원본과 부본
2.공상국 등기(사전에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통지오면 프린트하여 제출)
(1)외상투자기업 변경 등기 신청서
(2)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3)투자자 명부
(4)회사법인대표등기표
(5)동사회 구성원, 총경리 임직 증명서
(6)동사회 결의서
(7)영업집조 원본과 부본
(8)정관 수정본
(9)상무국의 비준문건
(10)상무국이 발급한 비준증서 부본
3.세무국 등기
(1)상무국의 비준문건
(2)변경된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부본 및 복사본
(3)세무국 변경등기표
지분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산평가단계
(1)현장 조사:2일
(2)서류 정리:2일
(3)자산평가보고서 작성 10일
2.양도서류 작성
(1)지분양도에 대한 주주회 결의 작성,
(2)2매수자에 관계된 신 정관 작성
3.상무국의 비준단계
①동사장이 사인한 신청보고서(원본2부, 회사도장 날인)
②동사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분변경 결의서(원본1부, 동사 사인 필수)
③기업설립시의 준증서 혹은 비준문건(회사도장 날인한 복사본 2부, 영업집조 복사본 1부)
④중국회계법인이 제출한 최근 자본금검증보고서 복사본 1부
⑤비준기관이 비준한 정관과 수정본(복사본 1부)
⑥지분경경후의 기업정관 및 정관수정본 (원본2부, 변경후의 법인대표의 사인과 주주들의 사인
⑦신 주주의 영업집조 혹은 신 주주의 신분증명(외국인은 법부법인이 공증한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함)
⑧토지취득문건 및 환경보호평가서 복사본 1부
4.세무국의 비준 단계
①주주 변경상황 보고서
②지분양도계약서
③영업집조 복사본 및 지분변경에 관계되는 주주의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④지분변경 공상국 등기와 제일 가까운 월분의 대차대조표
⑤자산평가보고서
⑥세원통제표
5.공상국의 비준단계
①법인대표가 사인한 <지분등기신청서>(회사도장 날인)
②<주주의 출자 상황표>(회사도장 날인)
③<지정대표 혹은 공동위탁대리인의 증명>(회사도장 날인) 및 지정대표 혹은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본인의 사인 필요)구체적인 위탁사항, 피위탁인의 권한, 위탁기한
④유한공사가 제출한 주주회 결의(주주의 사인이 필요함. 자연인외의 주주는 회사도장을 날인해야 함). 전체 주주의 사인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응당 기타 주주에게 통지한 통지서와 답복의견을 제출해야 함.
⑤지분양도결의 혹은 지분매매 증명(양자가 사인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함)
⑥신 주주의 자격증명 혹은 신분증명(외국투자자일 경우 법무부의 신분증명공증서)
⑦정관 수정본(법인대표가 사인)
⑧법률, 법규와 규정상에서 반드시 주주의 자격을 비준해야 할 경우, 응당 비준문건 혹은 허가증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
⑨기업 영업집조 원본과 부분
6.기술감독국의 비준단계
①변경된 비준증서
②변경된 영업집조
③수임자의 신분증명
④신임 법인대표의 신분증명
7.외환관리국의 비준단계
①지분변경신청보고서
②)외환등기카드
③지분양도계약 원본과 복사본
④상무국의 지분변경 비준문건과 복사본
⑤지분변경후의 영업집조, 비준증서와 정관원본과 복사본
⑥최근 험자보고서와 복사본
⑦양도에 관한 완세증명
⑧당 기업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와 유효한 자산평가보고서 원본과 복사본
지분양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언급되는 정책이 많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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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절차 및 주주변경절차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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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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