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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쉰번째 시간”으로 “산재요양기간중에 사망한 경우의 산재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사고로 장기간 치료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자는 업무중의 사고로 척수손상, 신부전증 등의 상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20여년간 산재요양에 따른 치료를 계속받아 오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기승인 상병인 신부전증을 원인으로 하여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망원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승인상병인 신부전이 아니라 간암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산재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유족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망인의 사인이 산재요양과 무관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산재사고로 척추손상이 있어 산재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의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폐암으로 산재요양을 승인받아 폐암치료를 받던 중 동일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망인은 20년 전의 사고로 산재요양 중이었는데, 그 당시 신부전증에 대한 상병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사체검안서에서는 직접사인을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병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간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유족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진료기로감정 등을 통하여 망인의 사인이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감정결과를 받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설령, 망인의 직접사인이 만성신부전증이 아니라 간암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망인의 사인이 되는 간암의 발병이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약물투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요양기간중에 사망한 경우의 산재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행정소송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lS9rzDra9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