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만 15세 미만 아동이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한 누리꾼이 2016년 사망보험에 대해 썼던 글이 재조명됐다. 글쓴이는 "아내가 첫째 아이 실비보험 때문에 설계사와 이야기하다가 '왜 아이들은 사망보험이 없냐'고 물었더니, 설계사가 '부모가 아이를 죽일까봐 만 15세 미만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보험'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 등을 우려해 만들어졌다.
실제 자녀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1998년 9월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보험금 1000만원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는 '복면을 쓴 강도들이 10살 아이의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고 20만원을 훔쳐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일주일간의 수사 결과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은 친아버지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