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육군 병사로 근무 중인 피고인이 정기휴가를 나갔다가 부대 복귀시간까지 미복귀하여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군무이탈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 및 군검찰 : 구속기소
군사경찰에 의해 서울 소재 숙박업소에 있는 피고인을 체포한 다음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범행 이유 및 범행 이후 행적 등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관할 육군검찰단 지역 검찰대로 송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범행 이유, 재복무 의사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구속상태에서 군사법원에 군무이탈죄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 군사법원 : 집행유예 판결 석방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군무이탈로 구속기소가 되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여 선임계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 담당변호인으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을 통해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군사경찰대 유치장에 수감된 피고인을 접견하여 군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재복무의사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군사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고 이 사건 군무이탈의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참고자료로 군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향후 남은 군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군복무계획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창시절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부모의 탄원서를 통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변론을 종결된 후 약 1개월이 지나 판결선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당일 석방되어 소속대로 복귀하였으며, 피고인 및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