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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옥 주 (OOOOOO-OOOOOOO) (전화 : ) 천안시 다가동 100 (우 : )
피 고 1. 전 호 칠 (OOOOOO-OOOOOOO)
2. 정 운 성 (OOOOOO-OOOOOOO)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전호칠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2008. 12. 15. 접수 제10600호로 마친 1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위 등기소 위 같은 날 접수 제10601호로 마친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정운성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8. 12. 15. 접수 제10602호로 마친 2008.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남편 소외 망 전호칠의 소유였는데 그가 2009. 2. 3.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이 상속한 재산입니다.
2. 그런데 피고 전호칠이 위 전호칠과 성명이 동일함을 기화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08. 12. 15. 접수 제10600호 및 접수 제10601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주소경정등기 및 전거를 원인으로 한 주소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602호로 피고 정운성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따라서 피고 전호칠이 경료한 위 주소경정 및 주소변경등기는 법률상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정운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망 전호칠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1. 갑 제4호증 제적등본 1. 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6호증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3통 1. 소장 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김 옥 주 (인)
춘천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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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부 동 산 목 록 1. 인제군 북면 용대리 388 답 1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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