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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오픈한 구연합회 탁구대회 입상자 승급건
1 ) 우승 준우승자에 한하여 강제 승급한다.<1부를 제외한 모든 부수 공통>
-본 승급에 관한 건은 2010년 첫 대회부터 적용합니다-
2. 인천시 생활체육 탁구 연합회원 가입 및 회원증 발급에 관한 협조사항
1) 신입회원가입은 구 연합회를 통하여 시연합회에 가입한다.
2) 한번 가입 등록 된 회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시 연합회에서 관리 한다.
3. 인천시 생활체육 탁구 연합회원 가입 및 회원증 발급 절차
1) 각 동호회에서 <이름/주소/주민등록 앞번호/ 현재 인천 부수/(50세 하양 기록)>등을 취합하여 구연합회에 등록한다.
2) 구 연합회는 신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후 시연합회에 등록한다.
3) 인천시 전체 회원을 파악한후 회원증을 발급하고, 추후 변동 사항을 관리한다.
- 입회비에 관한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 연합회이사회를 통하여 확정한 후 공지한다-
4. 부정 선수에 대한 상벌 규정 확정을 위한 협조 사항
결정사항
1) 인천시 모든 대회는 연합회원증을 소지한 자만이 참여 할 수 있다.
2) 모든 부정 선수(타지역 선수 영입 등등)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동호회원 및 관장에게 있다.
따라서 부정 선수가 발견 된 경우 해당 동호회원 및 탁구장 소속 회원은
향후 1년간 인천시 연합회는 물론 각 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여할수 없다.
-상기 사항은 시-구 연합회의 긴밀한 혐조하에 철저하게 진행 합니다-
3) 경기도중 부정 행위가 발견된시(회원증이 있음에도 확실한 물증을 제시된 경우) 몰수패를 인정한다.
4) 입상을 했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상이 취소되며. 상장 및 상품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5. 부록 : 2010년 개정된 승급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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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된 승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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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승 |
준우승 |
3위 |
8강 |
16강 |
32강 |
64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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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회 |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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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승 급 |
승 급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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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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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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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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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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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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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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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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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
승 급 |
승 급 |
승 급 |
승 급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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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부 |
승 급 |
승 급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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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2부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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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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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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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
승 급 |
승 급 |
승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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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회 인천오픈 |
전 부수 <우승 * 준우승> 강제 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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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임에서 상기 내용이 협의 되고 결정 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참여해 주신 각 구연합회 사무 국장님 및 상임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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