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문제 상황
신탁사와 국민은행이 우리 조합의 신탁부동산 수익권 질권 해지를 부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 2006년 설정된 이 질권은 이미 대출금을 모두 갚아 효력이 없습니다.
- 은행은 "시공사(대명) 동의"를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하고, 신탁사는 질권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핵심 문제
- 은행: "총회결의 없이 설정된 무효 질권"애 대하여 해지에 관하여 시공사 동의 내지, 변제금 반환 사실을 요구합니다.
- 신탁사: 무효인 질권에 대하여 국민은행의 질권해지를 요구합니다.(당초 실효로 제한물권 내역 미포함)
- 질권동의자 및 선관의무자임에도 질권 유효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부합니다.
2. 왜 이렇게 지연되나요?
(1) 신탁사의 무책임한 태도 선관의무 위반
- 당초, 대출금 상환으로 질권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 신탁사는 여신관리센터에 직원을 보내어, 대명이 질권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권리를 주장한다고 허위 사실 전달(여신관리센터로부터 전달 받아, 그런 사실 없다고 알려줌)
- 신탁사는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 질권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부하여 수익자인 조합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합니다.
(2) 은행의 불합리한 요구 및 검토 거부
- 은행은 "총회결의 없는 신탁부동산 질권은 원래 무효" 임에도, 시공사와 유착하여 시공사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 총회 결의가 없어 질권이 무효라는 법리와 실질 변제자는 조합이라는 사실관계의 공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이 무시합니다.
- 대명의 질권에 대한 법정 대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소멸됨
- 은행은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규정합니다.
- 조합이 은행이 주장하는 금원을 법원에 공탁을 해도 질권해지가 불가하다는 어불성설의 주장
3. 조합의 대응 방향
① 법적 조치 준비
- 질권 무효 소송 + 해방공탁을 통해 은행·신탁사의 압박을 막을 예정입니다.
- 집회와 언론 공개도 검토
-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은행 본점 감사실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및 청와대 민원 제기
- 국회의원 등 조합원 고총과 은행, 신탁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 토로 및 해소 요청
4. 3명의 분탕질과 허위 사실 비난 매도
"우리는 전쟁중입니다." “일부 미읍하지만 불법은 없습니다”
- 대리인이 있지만 도움을 못 받고 조합장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 3명은 6건 이상 조합장을 고소하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허위사실로 불안 조성, 매도 비난
- 처분관련한, 신탁사 국민은행, 업체와의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 통장거래내역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처분관련 일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임의로 집행하여 손해를 가한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차입(수입)은 임원들과 논의하였고,
경비 역시 고정 월 500만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재산세 분납 월 120만원,
판공비 100만원
급여 200만원(2015년 2018년 미지급, 2018. 3.부터 100만원지급, 2022. 9월부터 200만원지급),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차입금 이자 등 80만원
자문과 수임계약 역시 고지하여
특별난 것이 없는데,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업무대행사 없이 혼자 상근하여 진행하여 정리가 일부 부족한 것일뿐
불법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기장 세무소에서 정리하여 보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세하여 유린된 것이며 조합장과 집행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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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및 국민은행의 질권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질권 행사!
최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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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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