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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Ⅰ. 서론
학생을 포함하는 의미의 아동과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과정의 공유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웅, 2008). Cairns(2001)은 효과적인 참여는 단지 작은 한 집단만이 아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문협의의 단계를 넘어서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며, 성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여권은 성인의 권위와 힘이 절대적인 사회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환경에서의 참여권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각은 참여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Cheon & Lee, 2010). 참여권은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공공영역에서의 참여권으로까지 확장하였다(Arnott,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견존중을 일반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서 지금까지 선언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가장 종합적인 아동권리문서가 되었다(Sherrod, Flanagan, Kssimir, & Syvertsen, 2006).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집단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제도, 입시위주, 학업중심의 학교환경,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해부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교내 집회 금지,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 주로 초·중·고의 각급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에 따른 표현참여의 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한,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침해 현상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최근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학생인권, 특히 참여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배경내, 2003; 오동석, 2010; 이용교·천정웅, 2009).
이 글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학생을 중심으로 한 참여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학생 참여권의 범주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학생참여권 신장을 위한 문제점과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학생 참여권의 이해
먼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참여권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여권의 행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Cashmore(2002)는 아동들은 반드시 자기결정을 하는 수준의 참여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참여권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 가운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경우, 약 3명당 2명 정도가 참여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단지 10명중 한명 정도가 보호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경우, 약 3분의 1 정도가 보호권을 지적했으며 참여권을 우선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그 보다 조금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들 보다 참여권을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Taylor, Smith, & Nairn, 2001).
둘째,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더욱 중요하며 한국 아동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욕구도 높지만 참여권의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동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8-9세 및 14-15세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과반수가 학교에서의 참여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존중받고, 의사결정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견해를 말하고,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참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참여권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비교 연구결과는 또한,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임으로서 참여권 보장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다고 해석된 것이다.
셋째, 학생 참여권을 인정하는 움직임은 아동기(childhood)나 청소년에 관한 이론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James(2004)는 아동기에 대한 현대 서구적 관점에서의 지배적 담론은 아동을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에이전트(agent)라기 보다는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아동기의 본질과 유능성에 대한 신념 등은 역사적 시대별로 그리고 문화적 상황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기와 아동청소년의 욕구라는 것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미규정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많은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은 유능하고 역량 있으며 책임감 있게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볼 수 없다(Smith, 2007).
아동과 청소년은 독특한 관점 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무시되어온 것은 아동 청소년들은 유능성과 경험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견해는 부모나 교사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유능성의 결여에 대한 생각은 연령과 관련하면서,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주장된다. 강력한 규범적 모델이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우리들의 전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아동의 유능성을 연령과 단계에 기반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연구물들이 많이 있다. 예컨데, 가족, 학교, 법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에 관련된 아동들에 관한 Smith, Taylor, Gollop(2000)의 연구에서는, 아주 어린 아동들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데 유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Davie(1996)는 영국의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요한 것은 아동들이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III.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 참여권의 범주
일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참여권 논의는 근거조항으로 제12조(의사표명권과 절차적 권리)를 비롯하여 핵심조항으로 제13조(표현과 매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및 정보접근권(제17조) 등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천정웅, 2008).
제12조는“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12조는 아동의 개성과 자율성, 즉, 아동의 발언에 귀기울여야하며, 단지 관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한 하나의 근본적 구성요소로 평가된다(Smith, 2007), 제12조는 또한 참여권을“아동의 삶의 가장 많은 영역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고 등한시되는 것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Shier, 2001, p. 108).
특히,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아동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주어지는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런 까닭에 제`12조의 해석은 성인들이 연령과 성숙 및 능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즉, 아동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발달이론에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아동청소년의 유능성과 연령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왔으며,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담론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성인들이 아동의 능력에 대해 낮은 기대를 나타내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Smith,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밖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관련조항들이 있다. 여기에는 장애아동의 보호와 재활,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제23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목표(제29조)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참여를 지지하는 다른 권리로는 소수아동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제30조), 놀이,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의 권리(제31조) 및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될 권리(제42조) 등이 있다(천정웅, 2008).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효성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참정권이 있다. 청소년이 책임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정권은 그 준비과정이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입장은 최근 2009년 7월에 제12조 의사표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채택한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지, 2010). 일반논평은 그 자체가 구속력있는 국제인권법은 아니나, 해당협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통해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일반논평에서는 먼저 제12조의 두 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데 따르는 요건들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의사표명권과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은 일반논평 제12호의 68의내용을 옮긴 것이다.
"일반적 원칙인 제12조는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일반적 원칙인 제2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6조(생명, 생존, 발달에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시민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들, 특히 제13조(표현의 자유권)와 제17조(정보에의 권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모든 협약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협약에 있는 각 조항들에 담겨 있는 권리들과 이 권리들의 실행에 대한 자기 의사의 주체로서 존중 받지 못한다면 이 권리들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논평 제12호의 69에서는 또한“제12조와 제5조(성장하는 아동의 능력과 부모의 적절한 지도)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을 지도할 때 성장하는 아동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유엔 일반논평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이 제12조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른 많은 조항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논평 12호에서의 또다른 주요한 내용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의사표명권 실행”에 대해 밝히면서 교육과 학교내에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김영지, 2010 참조).
먼저,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학교와 교실에 여전히 권위주의, 차별, 무시 및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지적한다.
둘째, 아동기 초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에서 참여를 통한 교육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교과과정과 학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아동과 부모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아동이 배우고 놀고 다른 아동 및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에서 인권이 실천될 때만 아동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네째, 교실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는 아동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참여는 아동 중심의 쌍방향 교육에 필요한 협동심과 상호지지의 정신을 고양한다.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특히 차별을 없애고, 왕따 및 이에 따른 훈육적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또래교육 및 상담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
다섯째,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무엇보다 아동이 학교 정책과 행동 지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급회의(class councils), 학생회의(student councils), 학교 이사회나 위원회의 학생 대표직 등을 통해 성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당국, 학교 혹은 교장의 선의에 따라 실행되기 보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섯째, 학교 밖에서도 회원국은 아동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 아동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혹은 무형식적 교육 시설, 학교 교과과정, 교육 방법, 학교 구조, 규범, 예산, 아동보호 시스템과 같은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지역 및 국가적 수준에서 아동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일곱째,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아동이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참여적 역할을 역량 있게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학생기구(student organizations)를 개발하도록 도울 것을 권장한다.
여덟째, 특히, 다음 단계의 학교나 다음 과정의 선택과 같은 전환점에 대한 선택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선택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혹은 사법적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또한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는 반드시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완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아동의 교육권에 상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나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아동 친화적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동에게 상호작용적 환경, 아동을 돌보는 환경,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참여를 권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IV. 학생 참여권의 주요 상황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조항과 일반논평 제 1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학생 참여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협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들,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리고 최근 발간한 3·4차 정부보고서에는 한국의 참여권의 상황과 정책적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여기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말한 주요조항별로 관련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협약 제12조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3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2항, 제4조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과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2). 또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시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실시된“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과 학생회의 의견수렴없이 학교생활규칙이 제․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징계통보나 소명절차 없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에 있어서 교사의 67.6%는 학급회, 학생화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 협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동의 의사표현권리보장에 대한 아동과 교사의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조금주, 최윤진, 권재원, 김윤나, 2006).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도 부모 이혼시에 15세 미만 자녀의 의사표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상 이혼시 판사는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자녀의 의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를 묻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매우 형식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용교, 2008)
둘째,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설치하고 있으며 교원대표 ․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한다. 동 위원회에의 아동참여와 관련하여 정부는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심의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조례에서는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서는 민주적 합의절차없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교내 전단지 배포로 인한 징계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나 학교신문은 물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나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교내언론활동과 집회의 자유는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권을 갖고 이는데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학생회가 단지 학교의 결정을 전달하는 기구에 불과한 학교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 “대학평의회”의 위원 11명 중에 학생대표 1명의 참가를 보장하는데, 단 한명이지만 예산과 결산을 포함하여 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초중등학교에서도 학교운영에 학생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필요시 참석"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법 제 913조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아동에게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아동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의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인 예배참석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지만,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나 신앙을 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어 아동의 종교선택의 자유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받은 사례들 또한 많이 있다. 참여권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도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참여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다.
넷째,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교육기본법은 아동에 관한 정보보호의 원칙(제23조의 3), 초․중등 교육법은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제30조의 6)을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아동의 정보가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받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내에서 두발 규정 및 단속이 아동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학교에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두발규제는 학생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두발의 길이가 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증이 되고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행인 것처럼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학생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인권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실질적 인권을 담보할 수준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참여권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0조 소수 아동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 제31조 놀이, 문화 및 예술 활동참여의 권리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볼 경우, 학생들의 참여권은 이른바 입시위주의 사교육으로 인하여 더욱 큰 침해를 받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은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학교에서의 학업중심, 입시중심 교육의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200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88.8%, 중학생의 74.6%, 고등학생의 55%가 학원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7월에 실시된 학교교육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생(60.2%)이 정규교과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더 낮아졌다. 사교육의 문제는 학교현장의 0교시 수업, 강제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동의는 학부모의 동의로 대체되거나 형식적 일괄동의서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과도 연결된다.
V.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이 글은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참여권의 범주와 구성요소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참여권 신장을 위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학생 참여권 신장을 위해 생각해 볼 몇가지 과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학생인권을 참여권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여권에 관한 논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 다른 인권적 논의들 보다는 미흡함이 사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참여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권논의 수준을 크데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현실에서 참여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관심을 낮게 받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 또는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 요보호 아동 청소년과 양육문제,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무시,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이란 이름의 강제타율학습의 강요, 두발자유의 보장, 그리고 각종 교칙과 학교생활규정 등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접근함에 있어서 발달권과 보호권의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2조와 제13조 등의 참여권과 직간접적인 관련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학생 참여권에 대해서 학술적 논의는 최근의 몇 년간 제한적치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종 연구나 조사의 경우에도 보호권, 발달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인 비교연구의 경우에도 일본과의 공동연구나 공동학술회의 등이 몇차례 있었을 뿐이다. 이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참여권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인권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내놓고 다루고 일본 이외의 인권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참여권을 발언권이 아닌 결정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댜. 청소년참여 또는 학생 참여권 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여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견해나 발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대부분은 보통 성인들의 의제(agenda)에 대응하여 자문협의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경항이다.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발언권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참여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여이론과 실제에 의하면, 참여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과정 전반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하나의 숙고하는 과정이며 학습·행동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Taylor & Perry-Smith, 2008).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대한 후속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 반응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 성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그 전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발언권을 갖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청소년참여를 성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Clark & Percy-Smith, 2006). 이 점에서 앞서 제기한 바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세째, 학생의 참여권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행동 또는 행동주의 (activism)와 관련되며, 그에 대한 준비없이 성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생 참여권과 관련한 논의의 중요성은 최근의 우리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시위참여의 사례 등과 같이 보다 다양화된 형태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행동, 사회운동 그리고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자주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을 갖고 있다. \
형식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참여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ercy-Smith (2006)가 주장하고 있듯이,“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이슈들과 결정은 집이나 학교 및 근린지역같은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p. 154). Hart (2008)는 아동들이 자기 지역공동체에서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비형식적 참여에 종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당면 이슈에 관한 자기류의 개념에 따라 형식적 의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육을 통해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그러한 "준비"에 교육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합적 의사표현에 대한 훈련이 없이 성인이 되는 것 보다, 그러한 연습이 학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진 학생이 성인이 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성"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학생들의 집합적 의사표현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중징계"하는 등의 일부 학교의 관행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째, 학교가 인권의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공적영역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학교는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교육적인 영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참여가 적게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대안”학교들의 경우 보다 민주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참여권 진작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청소년단체나 활동시설 등에서의 대표기구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는 가정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참여가 가장 적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으로 지적된다. 이는 학교가 대표적인 참여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의 학교관계성은 수직적이며 다소 권위적이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발언권은 통제되거나 제약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 참여권을 논의하면서“학교의 분위기”가 자주 지적되는 것도 이 점에서 관련된다. 학교의 담장이 인권의 장벽으로 받아들여지고, 학교내 학생인권이나 교칙문제가 학교만의 문제이며 재량적 권한 이라는 인식은 학교인권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배경내, 2006)
다섯째, 학생참여권은 교권은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인권을 논의하면 책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학생참여권을 말하면, 교권 침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 참여권의 논의에는 학교에서의 성인, 즉,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에 대한 성인들의 거부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아동과 청소년들은 전통적으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O'Kane, 2003, p. 1). 문제는 주로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참여”를 주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참여가 유용하게 되려면, 반드시 실천의 수준과 목적이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권력관계를 도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들의 거부감을 이해하면 그 형태는 많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학생과의 권력관계에 대한 언급과 학생 참여권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증대와 관련하여 참여권의 본질이 수직적 단계로서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역량의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참여권 논의가 교권과 학생참여권의 대립적 구도로 오해되는 것은 그 초점 중의 하나는 역시 아동과 성인의 관계성에 관한 것임을 말해준다. 학생의 참여권 제한의 정당화 논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의 핵심에는 성인들의 아동참여권에 대한 인식과 수용과 관련된다. 이는 곧 아동 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에서 성인 또는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하는가의 문제이다.
참여이론에서 흔히 인용되는 “참여의 사다리 모형”에서 보면, 사다리의 7번째에 “children in charge"가 있는데, 이것이 성인이 없이 아동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Hart, 1997). 그러나, 정작 사다리의 맨 위 계단은 "청소년주도 및 성인과 의사결정공유 (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adults)"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참여가 모든 성인들의 참여가 제거되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기 보다는 아동들이 시작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어른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도움인지 아니면 강요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성인들의 통제하에 아동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참여에는 어른이 포함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이나 학생을 중심으로 그들과 관련된 부모, 교사, 등의 성인당사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성인 교사들이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아동청소년참여 이니시어티브 사례를 연구한 Kinoshita(2007)는 연구결과 소수의 성인 촉진자들이 아동들을 도와 그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성인인 교사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기술과 수단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중대하는 동시에 아동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웤을 구성하고 비정부 단체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참여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참여공간에서 활동한다, 특히, 인터넷같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참여를 위한 새로운 공간과 기호를 창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예는 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 카페활동 등 아래로부터(bottom-up) 위로 올라가는 이니시어티브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는 만남, 토론, 정보공유, 청원의 조직화, 이벤트 조직, 및 각종 시위활동 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Butler, 2008). 오늘날의 학생,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참여공간을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공간의 참여는 학교에서의 이른바 "교육적 통제"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본질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참여의 행태는 우리가 다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발전할 것이며 또 그 속도는 배가될 것이다.
VI. 결 론
청소년참여가 하나의 권리로서 다루어지게 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아동권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요소로서 규정되었지만, 아동 청소년 특히 학생의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다(Adlerson, 2008).
예컨대, 학교의 수직적 권위문화와 교육관리적 본질, 성인 교사들의 태도 특히 학생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에 관한 것, 학생을 위한 교육적 보호의 필요성,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인 촉진자와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훈련과 지지의 결여, 참여적 활동을 지지하는 연구 증거의 결여, 그리고 시간, 자원 및 재정 등과 같은 실제적 장애들이 지적되고 있다(Kirby & Bryson, 2002; McNeish & Newman, 2002).
특히, 학생 자신들이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대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인 교사들과 일반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자신의 시간에 다른 중요한 우선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Flanklin & Sloper, 2005). 아동과 청소년의 유능성에 대한 전제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기한 학생 창여권의 당위성과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참여권의 현실과 과제 등은 참여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참여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안도 학생인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의 학교의 관행과 제도, 교육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우리의 학교인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제기, 방안의 검토와 강조 등은 그러한 전환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인권적 상황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학생의 참여권 신장은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며,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참여, 특히 학생참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민주발전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제 참여는 세계적인 시대적 추세이며 흐름이다. 참여권 보장은 또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인류의 국제적 약속임을 기억하자.
참 고 문 헌
국가인권위원회 편역(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지 (2010). "참여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참여" 한국아동권리학회․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의 참여, pp-1-35.
김영지․김희진 외(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Ⅲ - 청소년 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08).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국가보고서.
배경내(2003).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서울: 우리교육.
배경내(2006).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 인권교육 토론마당, pp. 3-22.
이용교 (2008).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청소년 참여권, pp. 79-101.
이용교․천정웅․김경준 (2009). 청소년인권과 참여. 서울: 양서원.
조금주·최윤진·권재원·김윤나(2006).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천정웅(2008).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청소년 참여권, pp. 11-48.
Arnott, M.A. (2008). Public policy, governance and participation in the UK: A space for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6, 355-367.
Cairns, L. (2001). Investing in children: Learning how to promote the rights of all children. Children and Society, 15, 347-360.
Cashmore, J., (2002).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26, 837-847.
Cheon, J & Lee, Y. (2010). Youth development and youth civic engagement. Human & Welfare Books.
Clark, A. & Percy-Smith, B. (2006). Beyond consultation: Participatory practices in everyday spaces. Editorial introduction to global special issue: Pusing the boundaries: Critical perspectives on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6(2), 1-9.
Davie, R. (1996). Partnership with children: The advancing trend, In R. Davie, G. Upton, & V. Varma (Eds.), The voice of the child: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pp. 1-11). London: The Falmer Press.
Franklin, B. & Sloper, P. (2005). Listening and respond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with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3, 11-29.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ro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UNICEF.
Hart, R. A. (2008). Stepping back from "the ladder": Reflections on a model of participatory work with children. In A. Reid, B. B. Jenson, J. Nikel, & v. Simovska (Eds.), Participation and learning (19-31), Springer.
James, A. (2004). Understanding childhoo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roblems and potentials. In P.B Pufall & R. P. Unsworth (Eds.), Rethinking childhood (pp. 25-37).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Kinoshita, I. (2007). Children's participation in Japan: An overview of municipal strategies and citizen movement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s, 17(1), 269-286.
Kirby, P. & Bryson, S. (2002). Measuring the magic? Evaluating and researching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 making. London: CYPI
McNeish, D., & Newman, T. (2002). Invol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decision making. In D. McNeish, T. Newman, & H. Roberts (Eds.). What works for children? Effective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pp. 186-204). Philadepphia, MA: Open University Press.
O'Kane, C. (2003). Exploring concepts: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itizens, Kathmandu: Save the Children.
Percy-Smith, B. (2006). From consultation to social learning in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young people: Creating "Space" for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development using dialogue and social learning. Children Youth and Enviornment, 16(2), 153-179.
Sherrod, L. R., Flanagan, C. A., Kassimir, R., & Syvertsen, A. K. (Eds.)(2006).Youth activism: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Westport, CA: Greenwood Press.
Shier, H. (2001). Pathways to participation: Opening opportunities and obligations. Children and Society, 17, 107-117.
Smith, A. B. (2007).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rights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 Rights, 15, 147-164.
Smith, A. B., Tsylor, N. J., & Gollop, M. (2000). (Eds.). Children's voice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Auckland: Pearson Education.
Taylor, M. & Percy-Smith, B. (2008). Children's participation: Learning from and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lldren's Rights, 16, 379-394.
Taylor, N. J., Smith, A.B., & Nairn, K. (2001). Rights important to young people: Secondary student and staff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137-15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9.7.20). General Comment No. 12-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