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에 들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암진단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서 보험금을 받았으니 계약변경해야 한다며 서류를 보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암치료 비용담보에 암진단 확정시와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변경후 질병시 약정담보액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변경에 따른 유의사항도 저와 관계가 없는 듯 한데 체크 사인 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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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암진단비로 받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암치료 비용담보에 암진단 확정시와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변경후 질병시 약정담보액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변경에 따른 유의사항도 저와 관계가 없는 듯 한데 체크 사인 해야 하나요?
첫댓글 참 희한하네요 자기들이 뭔가 불리하니까 하라는거 같은데, 보험금 받고나서 이런데 사인해야 하는 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고 물어보시지요..
그렇죠!! 답변 감사 합니다.
가입할때 1회라고 안되어 있었나여~?
전 최초 1회라고 된거 들어서...
전 싸인하고 암특약 빠져서 보험료 줄었는데....
상피내암도 각 각 1회로 되어 있는데 갑상선압 받아서 상피내암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각 각 1회면 나중에 다른 상피내암이 발생하면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