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 & 입학 결격사유 관련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능 / 경찰대학 / 사관학교 VOCA & 기출 영단어
입학자격
가. 2006년 1월 2일부터 2010년 1월 1일 사이(2027년 1월 1일 기준 17세 이상 ~21세 미만)에
출생한 미혼 남녀
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기초훈련 등록일까지 외국국적 포기 관련 신청 절차를 마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후 기초훈련 수료일 전까지 해당 영사관(대사관)에서 발급한
「국적포기(상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입학연도6월30일까지「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 고등학교 졸업자, 2027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라. 본교 생도신체검사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입학 결격사유
가.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격 취소 가능
1)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재판 계류 중인 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고등교육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자
3)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확인된 자
4)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고의로 누락하는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자
6)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일 기준, 타 대학 학적을 보유한 자 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7) 「국가공무원법」제45조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사실관계에 따라 발생한 피해자 확인 시 육군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교 교육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가능
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명자료(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며 2차 시험 종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위원회 의결로 합격 여부를 결정
1)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 및「국방보안업무훈령」제69조 (신원조사) 제1항에 따른 신원
조사 결과 특이점이 있는 경우
*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일 기준 10일 이내 소명자료(의견제출서)를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및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관련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심의 대상자는 소명자료(의견제출서)를 2차 시험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및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