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및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구입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서울시 거주 시민(1가구당 1대)
□ 지원대상자별 신청기간
1) 2015.9.14. ∼ 2015.9.3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
2) 2015.10.1. ∼ : 1)항의 대상자를 포함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배정물량 소진시까지(선착순)
나.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지원대상자 결정▶보일러설치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설치 확인▶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일러를 설치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지원금액: 대당 16만원
라. 우리구 지원물량: 67대
마. 구비서류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별첨), 계약서 또는 견적서,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전․월세 계약서 1부,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바. 지원금의 지급 청구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후 별지3호 서식 지원금 지급요청서에 의거 청구
사. 기타
1)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사업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연도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담당자 현성희, ☏ 901-6757),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작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작사 연락처]
● ㈜경동나비엔 : 1588-1144 ● ㈜귀뚜라미 : 1588-9000
● 대성쎌틱에너시스㈜ : 1588-8577 ● 린나이코리아㈜ : 1544-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