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1월 18일부터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객알기제도(CDD)는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 이상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와 주소.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거래시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05년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업무 및 보고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고객알기제도(CDD)의 시행을 위해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기존의 고객정보관리 파일을 수정.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고객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TV.신문 등을 통해 제도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금융기관창구에 고객 안내용 팜플렛(샘플 별도배포).포스터를 비치하는 한편, 시행초기의 창구 혼잡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미리 고객과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5,000만건 이상의 자료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자료가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도록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기관 간에 전용전산망을 구축하고, 보고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모든 보고구간의 암호화.전자서명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등 철저한 보안관리를 통해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보고 받은 자료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분석의 보완자료와 전략적 심사분석의 기초자료로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액현금거래자료는 횡령.배임.마약범죄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에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본격 시행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가 보다 투명화 되는 계기가 되며,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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