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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중 10회 동창회 | ||||||||
제1장 |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포승중10회 동창회" (일명 본회) 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소재) | 본회 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제2장 | 회원 | |||||||
제4조 (자격) |
회원은 포승중10회 졸업자 또는 잠시라도 수학한 적이 있는자로 하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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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
제5조 (권리와 의무) | ||||||||
1. 모든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있다. | ||||||||
2. 정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하되 12개월 이상 회비를 | ||||||||
납부하지 않을 시는 준회원으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 ||||||||
3. 준회원으로 변동된자가 다시 정회원으로 가입시에는 본 회칙에서 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 ||||||||
다시 일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 ||||||||
4.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본회에 가입비를 납부한 날로 부터 한다. | ||||||||
5.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시 임원진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
제3장 | 임원 | |||||||
제6조 (구성) | ||||||||
1. 회장 1명. | ||||||||
2. 부회장 2명. ( 선임부회장 남1명, 부회장 여1명 ) | ||||||||
3. 총무 1명 | ||||||||
4. 감사 1명 | ||||||||
5. 선도부 5명. | ||||||||
제7조 (선출 및 임기) | ||||||||
1. 회장과 선임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 ||||||||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2. 회기가 끝나면 임원의 권한은 자동 상실되며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제8조 (임무) | ||||||||
1. 회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전심을 다해 노력 하여야 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회원들의 | ||||||||
경.조사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연락과 참석 상황 확인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 ||||||||
관장한다. | ||||||||
4. 감사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계 업무를 감사 할 수 있으며 적어도 총회 1개월 | ||||||||
전에는 감사를 실시하여 임원회의를 거처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
5. 선도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밀도를 항상 유지하여 모임시 적극 참여를 독려한다. | ||||||||
제4장 | 모임 | |||||||
제9조 (모임종류) | ||||||||
1. 정기 총회 | ||||||||
2. 정기 모임 | ||||||||
3. 임시 모임 | ||||||||
4. 임원 모임 | ||||||||
제10조 (정기 총회 및 정기 모임) | ||||||||
1.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1월 4째주 토요일로 한다. | ||||||||
가) 임원선출 | ||||||||
나) 예산과 결산 승인 | ||||||||
다) 회칙의 개정 | ||||||||
라) 회비사정 | ||||||||
마) 기타 중요한 사항. | ||||||||
2. 임시 총회 및 기타 회의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 ||||||||
회원 15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3. 정기 모임은 년 4회(3,6,9,12월 2째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 ||||||||
최소한 모임 2주일전에 담당 임원은 문자 전송과 유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 ||||||||
4. 정기모임이 명절전후로 일정이 겹칠때에는 일자를 조정한다. | ||||||||
제11조 (임원회의) | ||||||||
1. 임원회의는 제6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 ||||||||
2. 각종 모임등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임원 누구나 회장에게 | ||||||||
건의하여 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 ||||||||
제5장 | 제정 | |||||||
제12조 (재원) | ||||||||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
2. 본회의 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하고 회비는 년 5만원으로 한다. | ||||||||
3.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시 회비 이외에 일정액을 각출할 수 있다. | ||||||||
4. 수입, 지출 내역등은 다음카페 포승중학교10회 동문모임에 공지하여 항시 회원들이 | ||||||||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3조 (지출) | ||||||||
1.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임원회의시 행사 이용 및 부대비용. | ||||||||
2. 회원의 경.조사 비용.(정회원에 한함) | ||||||||
가) 회원결혼식 : 화환 + @ | ||||||||
나) 회원사망 : 조화 + @ | ||||||||
다) 회원의 배우자 사망 : 조화 + @ | ||||||||
라) 부모사망 : 조화 + @ | ||||||||
마) 자녀사망 : 조화 + @ | ||||||||
바) 준회원의 경우 애경사 발생당일 전날기준 정회원으로 회복되어야 경조사비가 | ||||||||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 ||||||||
사) 애경사 발생시 준회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
3. 모교 발전을 위한 기수별 배분금액 및 장학사업. | ||||||||
4. 본회칙에 정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출 | ||||||||
할 수 있다. 단, 20만원 이내의 지출은 회장 및 감사 승인하에 지출할 수 있다. | ||||||||
제14조 (결산) | ||||||||
결산은 4/4분기 정기 총회시 총무가 보고 한다. | ||||||||
제15조 (회계연도) |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 ||||||||
부칙 | (2010년 00월 00일 제정 | |||||||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0년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동창회 회칙 초안을 마련 했습니다...추가 또는 삭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여....
수고했다 ...........!!!
문자좀 보내서 열람할수 있도록 해 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