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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의 금액인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8월 4일 기준 1,547,700원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나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한 금액인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을 위한 기술자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4대보험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사용중이시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으시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보고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_<♡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