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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함에 있어 위 안내 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 이상의 전기공사업무를 보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필수 준비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어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토록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반드시 기재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함께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3,75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200좌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필요, 예치 시기에 따라 추가 예치금이 변동될 수 있음)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은 되지 않으나,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3인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경력증명이 가능한 분들로써 3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하는데요,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나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며,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께서도 자격능력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면허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나 불법 시공 및 증축이나 허가받지 못한 가설건축물 등이 건물 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정보 잘 읽고갑니다.
전기공사면허 내용에 대한 요점정리가 잘 되어서 큰 도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