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두 가지 업종이 통합한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었으며 수중준설공사업 그중 하나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갖춰야 하며,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며,
계정과목이 많은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주력분야에 따라 자격이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합니다.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이 필요하며,
두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야 최소 6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허용되며,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니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고, 가건축물인 경우 접수 전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또한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꼼꼼히 살펴야 하며,
대여하실 경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장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