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바이크족의 성지로 알려진 포천시 47번 국도, 일명 '포천 아우토반'에서 규정속도인 시속 60~7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66㎞~237㎞까지 달렸습니다.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은 양평 유명산, 강화도 방면과 함께 수도권 라이딩 코스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주말에는 바이크족이 수백 명 몰려오는데, 거의 20km가까이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단속 카메라도 거의 없으며 자동차도 많이 없기에 질주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해당 도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 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상분석을 통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했고,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해 운전자를 밝혀내고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입건했습니다.
규정속도를 시속 80㎞를 초과해 운전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는 10월 47번 국도에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