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교습소연합회입니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시 요건은 충족하지만 명단제외 등의 이유로
지원을 못받으신 원장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글폼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제출하신 원장님 해당됩니다.)
1월 11일부터 www.버팀목자금.kr 신청을 통해
200만원전액 또는 100만원 지원받으신 원장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요건]
1,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 11. 30 이전 3,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영업중일것) |
[발급기간] : 2021. 1. 25(월) ~ 2. 19(금) 4주간
[발급기관] : 관할 지원청(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추후 지원청별 공지)
관할지원청 | 전화번호 | 메일주소 |
동부교육지원청 | 232-0181~0184 232-0191,0192,0194 | dgdbh@korea.kr |
서부교육지원청 | 233-0172~0176 | imhsy92@korea.kr |
남부교육지원청 | 234-0138~0142 | vudtod@korea.kr |
달성교육지원청 | 235-0181, 0183 | bkgood@korea.kr |
[신청방법]
구비서류(중요) :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아래 사진은 참조용입니다.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학원, 교습소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이행확인발급신청서” 이행기간란의 기재내용은 수정 금지
※ 교습소는 중대본 지침 일반관리시설 2단계 '영업제한' 입니다.
1. 방문신청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구비하고 관할 지원청 방문
(이행확인발급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 제출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수령)
방문신청시간 : (오전) 09:30~11:00, (오후) 13:30 ~ 16:00
2. 비대면신청(이메일신청)
작성한 이행확인 발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메일은 표 참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메일로 수신
신청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관할지원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 웹페이지(클릭)
에서 자금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 후 지급 예정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및 소상공인 여부 등 지급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지급 여부 결정
※ 신청자에게 이행확인서 발급 시 버팀목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 등 지급 요건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반드시 안내
첫댓글 서식에 이행기간란에는 휴원시작일부터 끝난날까지 표기하면되나요?교습소는 영업제한이죠?
이행기간란은 그대로 두시면 되십니다. 교습소는 영업제한 맞습니다.
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2 18:1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2 19:4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2 20: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5 13:47
안녕하세요 교육청 서류 신청을 하셨으면 중기부에서 개별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위에 서류 2개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라 메일로 보낸다고 입금되는건 아니고
차후에 개별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지원 받았는데요.. 해당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추가로 100만원 더 못받는 건가요? ㅠ 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2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