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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로,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1 |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중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 제외 ▴개발불가 GB(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 허용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전산지만 해제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아 기존 공장 증축 불가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현재 51개교
또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하여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정부는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쉼터설치 허용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농업활동만 가능) 개발 허용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를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서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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