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법령이 연구원 등 전문직종에 대해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취지에는 고용 안정과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 도모가 포함돼 있고,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 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 체결된 경우 계약 갱신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