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hwp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쳐: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와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ㅇ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2에 따라 건설공사 종류 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정준성(전화 051-660-12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