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에 피해로 돌아오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그 한사람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도둑놈이 두목으로 앉아 있으면, 조직원들도 도둑질을
해도 도덕적인 책임감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장인 대통령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도둑놈들의 특징은 자신을 가릴 가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버이연합’처럼 단어 자체는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 보이나 그 내부에는 소수의 이익과 권력을 향한 탐욕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 독립해서 활동하면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그들의 탐욕스런 활동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탐욕 덩어리 중 하나가 건축 감리비 인상이라
하겠습니다.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해 주는 감리...
단어 자체는 대단히 옳바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리비 인상 전에 감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리비 인상 후에도 어떤 문제의 개선도 없다면
이는 감리와 관련된 소수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업체와 일반인들이 했던 건축은
설계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곧바로 설계비와 같은 수준의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감리는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는 경우
더욱 필요합니다.
전산화 되어, 많은 일이 줄어든 담당 구청에서 해도 충분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감리의 일은 결국 설계사들이 나눠 먹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리의 일에 비해 그들이 취하는 이득이 너무도
크고, 하는 일도 원래 취지의 건축물 안전과 규정준수와도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문제점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공허가 때나, 준공 허가 때도 감리자가 누군지도 모름.
구청에서 순번을 정해 결정했다며 설계사가 알려주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약금 50%를 송금해야 했고,
준공도 되기 전에 50% 송금을 설계사를 통해 요구함.
둘째, 매일같이 현장에 가 보았지만, 감리자를 단 한번 현장에서
만났는데, 채 10분도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떠남.
셋째, 자재와 시공이 설계대로 되는 지 점검한다지만, 질적인 점검은
아예 기대하기 힘듬.
예를 들어, 자재의 종류가 설계서데로 들어왔는지를 보고, 설계서
모양데로 붙여 지는지를 보겠지만, 판넬의 오염, 판넬 판의 휨, 판넬이
붙여질 때 빈 공간 발생에 대한 문제등... 실제로 건축물의 질과 가치를
규정하는 감리는 기대하기 힘듬.
만약 건축주와 상관없이 설계서대로 자재가 들어오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본다면, 총 5회 방문, 그리고 매회 30분의 검토로도
충분한 감리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늘 일의 시간이나 강도와 전문성으로 보아, 많이 쳐줘도
30만원이면 될 것을 수십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대략 공사비에 대해 3% 정도를 감리비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한 비용이라 생각하며,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감리비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아니면 최순실 무리처럼 뒤에서 작업을 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작업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에 따라 자재와 시공이 되는 지를 따져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일을 하는데 있어, 공사비 3%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한
비용이라 생각하며, 많이 잡아도, 총 200분(3시간 20분)의 시간을
투자하기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총 공사비의 0.1%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감리비 인상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 지를 검토해
주시고, 공사를 하는 국민과 설계사, 건축업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나
공청회가 있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 감리비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해 주시되,
반드시, 금액 부담자인 국민(50% 비율로 참여)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P.S 최근 화장실 오수의 흐름에 문제를 해결하다
오수관과 하수관이 잘못 연결된 것을 발견하여 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 정도도 잡아내지 못한 것은
감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첫댓글 이 내용은 국토부에 보내졌습니다.
감리비용이 공사비의 3%나 되나요?
제대로된 감리라 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네요.
지금 사는 아파트 입주초기에 하대위(하자대책위원회)에서 일을 도와 준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너무 심해 감리업체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빌라촌의 허름한 이층 사무실에서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더군요.거의 천세대의 아파트 감리를 이런 업체가 맡아서 했다는게 참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요...시공사 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몇푼 쥐어주고 감리를 끝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3%의 감리비는 서류상이고 실지비용은 훨씬 못미치지않을까요?
취등록세를 낼 때도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 하는데요, 실제 공사비를 절감해서 실제 집행 내역을 밝혀도
발주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신들이 보유한 과표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정합니다. 대부분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되어있어, 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건축을 할 경우는 실제 내어야 할 금액보다 20~30% 더 지불하는
구조 입니다.
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 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실제 비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굳이 실거래가를 숨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 시군구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은 오래전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도
@Forus 이런 과표가 적용되기에,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비가 책정됩니다.
이러다보니 10억 내외의 공사비에 적용되는 감리비가 거의 3%에 육박합니다.
자세히 내막을 보면 설계사들이 설계와 감리를 하기에, 지방에 소속된 건축 사무소가
설계와 감리를 나눠서 먹는 구조입니다.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그나물에 그 나물입니다.
가령 50개의 건축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이들이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설계일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좋은 취지라는 관념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권을 두배로 늘려놓았다 할 것입니다.
건설비리네요. 한번 맛본 기득권을 쉽게 내노려 할까요... 국토부에서 일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빼았는지는 90%가 넘게 청탁으로
인원이 채워진 강원랜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도처에
행해졌음이 하나둘 들어나고 있네요...
규제 당해야 할 대상들이 이익 집단을 만들어 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롭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도록 로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하자보수 조항을 들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2주 내에 보수를 해주던지 보수 일정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들의 로비로 처벌 조항이 빠진 것이죠.
이 조항이 오히려 면죄부가 돼서 다수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대의 정치 구조에서 그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리에 대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국민청원이던 뭐던 해야 할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