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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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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s 칼럼 제가 경험하는 중소업체와 국민을 옥죄이는 악습과 제도들. 2편
Forus 추천 4 조회 91 19.04.05 15:1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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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4.05 15:17

    첫댓글 이 내용은 국토부에 보내졌습니다.

  • 19.04.05 16:24

    감리비용이 공사비의 3%나 되나요?
    제대로된 감리라 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네요.
    지금 사는 아파트 입주초기에 하대위(하자대책위원회)에서 일을 도와 준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너무 심해 감리업체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빌라촌의 허름한 이층 사무실에서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더군요.거의 천세대의 아파트 감리를 이런 업체가 맡아서 했다는게 참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요...시공사 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몇푼 쥐어주고 감리를 끝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3%의 감리비는 서류상이고 실지비용은 훨씬 못미치지않을까요?

  • 작성자 19.04.05 16:49

    취등록세를 낼 때도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 하는데요, 실제 공사비를 절감해서 실제 집행 내역을 밝혀도
    발주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신들이 보유한 과표에 따라 공사원가를 산정합니다. 대부분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되어있어, 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건축을 할 경우는 실제 내어야 할 금액보다 20~30% 더 지불하는
    구조 입니다.
    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 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실제 비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굳이 실거래가를 숨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 시군구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은 오래전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도

  • 작성자 19.04.05 16:53

    @Forus 이런 과표가 적용되기에,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비가 책정됩니다.
    이러다보니 10억 내외의 공사비에 적용되는 감리비가 거의 3%에 육박합니다.
    자세히 내막을 보면 설계사들이 설계와 감리를 하기에, 지방에 소속된 건축 사무소가
    설계와 감리를 나눠서 먹는 구조입니다.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그나물에 그 나물입니다.
    가령 50개의 건축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이들이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설계일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좋은 취지라는 관념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권을 두배로 늘려놓았다 할 것입니다.

  • 19.04.05 18:19

    건설비리네요. 한번 맛본 기득권을 쉽게 내노려 할까요... 국토부에서 일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9.04.12 17:59

    부정한,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빼았는지는 90%가 넘게 청탁으로
    인원이 채워진 강원랜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도처에
    행해졌음이 하나둘 들어나고 있네요...

  • 19.04.06 08:54

    규제 당해야 할 대상들이 이익 집단을 만들어 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롭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도록 로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하자보수 조항을 들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2주 내에 보수를 해주던지 보수 일정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들의 로비로 처벌 조항이 빠진 것이죠.
    이 조항이 오히려 면죄부가 돼서 다수인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대의 정치 구조에서 그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 19.04.11 08:06

    감리에 대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국민청원이던 뭐던 해야 할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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