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 안(이)장 신청 절차
01. 유골의 처리 | ○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제주국립호국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안장이장]에서 신청 |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 신청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이장신청의 경우에는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 (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 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해당 호국원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팩스번호 : 국립제주호국원 064-730-8499 |
03. 심사 | ○ 병적사항 (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 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 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04. 준비서류 | ○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
○ 이장시(배우자 포함)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
05. 안장일 | ○ 연중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 (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
06. 유골함 | ○ 안장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07. 문의사항 | ○ 국립제주호국원 : 064-730-8434~5, 064-730-8441~2 |
※ 위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슬기로운보훈생활/국립묘지안(이)장신청/안장신청안내' 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시스템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PC, 휴대폰 등으로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 절차>
1.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신청 (생존자는 신청 불가함)
▶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입력 후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입증서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
- 국립제주호국원 064-730-8499
2.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여부를 확인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
(안장자로 결정된 자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실종, 병적말소, 전역사유 불분명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발인하는 일자에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안장(이장)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