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의 유지ㆍ관리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한태연 홍보팀 카페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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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09:53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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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의 유지ㆍ관리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태양광 모듈(태양전지판)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유지ㆍ관리의 어려움 및 비용이 각기 다르고,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REC가중치도 높고(1.5) 지자체 및 정부도 지원하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임야 또는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생산한 전력은 한전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품되는데(1,000kw 이하는 본인이 선택) 그 대금은 1~2개월 후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전과의 발전전력수급(판매)계약을 PPA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유지ㆍ관리비용도 초기 사업비용의 1~2%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발전량 1,000kw의 경우 매년 2억2천만원의 수입이 될 수 있으나, 유지ㆍ관리비용도 2~4천만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잘 관리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수익성을 비교하면서 20년간 유지ㆍ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발전량의 감소로 줄어드는 수입까지 계산하는 것이 좋다.
먼저 유지ㆍ관리비용은
①시설보수비
②인건비
③제세공과금
④보험료
⑤기타 비용이 있다.
①시설보수비는 교체비용까지 포함한다.
처음 설치할 때에 모듈 및 인버터를 저렴한 저렴한 제품으로 시설하면 초기 비용은 크게 줄어들지만 3~4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100kw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②태양광 설치용량이 20kw 이하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지만, 50~100kw 미만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월 10만원 내외이고, 1,000kw 이상은 전기안전관리 상주관리자가 필요한데, 최근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③태양광발전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고, 부가세도 내야 한다.
제세공과금은 투자비의 1%이 된다. 또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에 부가세 10% 붙어 있으므로, 실제 매출은 입금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이다.
④태양광 시설에 대한 재물보험이 있는데, 500kw 이상이고 가입금액이 10억원일 경우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240~360만원 또는 공사비의 0.2~0.5%/년이 되고, 또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⑤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비용이 월 3~4만원이 필요하다.
보안경비회사 비용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여 20~40년간 태양광발전소를 사용할 경우, 모듈의 효율이 매년 0.5~1% 정도씩 감소하여 20년 후에는 8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21년차부터는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수익을 계산하라.
또한 누수, 모듈관리, 구조물관리, 인버터 고장 등으로 1%/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초기에 비용을 줄이고자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면 3~6년 후에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치하는 발전제품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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