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문의 :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010-5393-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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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즉각 철회하라! |
<우리의 요구>
하나,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혼인율 급감 및 혼외 출생자 비율 급증시키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하며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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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수기총, 진평연 외 가족구성권 3법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6월 7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정문(많은 참석 요망)
■주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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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6월 7일(수) 오후 1시20분
●장소: 국회소통관(인원 확정됨)
■주최: 김상훈 국회의원실
■주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5393-1981▣
성 명 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려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즉각 철회하라!
혼인은 남성과 여성 양성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가족법상 대표적인 법률행위이다. 2023년 5월 31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 중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첫째,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둘째, 기존의 이성 부부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도록 민법을 개정하였다.
셋째, 부모를 새롭게 정의하였는데 ① 동성 부부로서 공동 입양을 한 경우, ② 동성 부부 일방의 자녀를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③ 동성 부부 중 일방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모두 부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부부의 개념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여 동성 부부도 공동 입양을 통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된다는 개정안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양부모로서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동성 부부는 바로 부모가 되어 현행법과도 괴리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의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해 놓았다. 기존 모자보건법은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남성 대 남성으로 구성된 동성 커플의 항문성교와 여성 대 여성으로 구성된 동성 커플의 성생활로는 임신을 할 수 없어 난임이라는 말이 필요 없기에, 난임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난임 시술은 보조생식술 시술로, 난임을 임신으로 모두 수정하였다. 임신지원 사업으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면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연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과 임신 관련된 지원을 누구에게나 해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3.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관계를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혼인 중이 아닌 성인과 다른 혼인 중이 아닌 성인 1인이 합의만 하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어서 비혼 동거와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법률안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다. 혼인율은 급감시키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는 이 법률안은 자녀 복리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절대 반대한다!
이미 2022년 갤럽조사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과에서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은 21.1%,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은 78.9%로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 의사에 반하는 이런 악법들로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법률과 정책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사악하기에 국민적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여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혼인율 급감 및 혼외 출생자 비율 급증시키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하며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이정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6월 7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
[보도자료&성명서 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