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준비위원장 한유진입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목도리를 하고 출근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더 추위를 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4.11.14 국회 본회의 의결된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입니다.
동영상 강의 순서와 상관없이 대치미도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 ]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 온라인 총회 도입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족 수 산정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 전자투표 도입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행하여,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동영상 강의 순서는,
1) 안전진단제도 수정(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2)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입안 요청 가능,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도 가능
3) 정비구역 지정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4)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가능
5)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6)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7) 온라인총회 도입
8) 전자투표 도입
☆ 추진위원회 설립시기를 앞당겨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IOQ9At0poYU?si=iZqUT-3qcZ68LdGS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