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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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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자유게시판 sofa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moonrise 추천 0 조회 62 05.12.02 01:1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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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02 02:34

    첫댓글 한미 소파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주장은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실제로 한미소파는 한국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fa 문제 역시 정면 대응을 권합니다. 좌익에게 도대체 뭐가 불평등하다는 것인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보라고 하세요.

  • 05.12.02 02:37

    좌익의 주장을 가져 오시면 제가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좌익에게 도대체 뭐가 불평등하다는 것인지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라고 해 보세요.

  • 작성자 05.12.02 11:36

    그들이 우선 주장하는것은 미군들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져도 우리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억울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효순, 미순양 사례인데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법적용과 미국의 법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듯 들었씁니다만

  • 작성자 05.12.02 11:39

    자꾸 이런 경우를 들먹이며 반미감정을 선동하는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소파협정이 과연 한국에게 어떻게 유리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순전히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밖에 찾질 못했거든요.

  • 05.12.02 12:55

    sofa는 주둔국에서의 파병국 군인의 공무 중 범죄와 사적 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을 규정합니다. 우선 미련한 좌익에게 한국 군인이 해외에 파병되었을 때 sofa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공무 중 사고이든 개인 범죄이든 한국 군인은 한국군 군법 관할을 받도록 소파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의

  • 05.12.02 12:57

    소파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한국군에 유리하게 소파를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미군은 전세계 82개국의 주둔국에서 동일한 소파를 체결합니다. 즉, 사적 범죄의 경우 주둔국 법원 관할이요, 공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미군 법원 관할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원칙이요, 미국이 전세계

  • 05.12.02 13:00

    82개 주둔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만 예외를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미련한 좌익은 공무중 사고도, 사적 범죄도 모두 한국 법원 관할로 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군이 해외에 파병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해외에 파병되었을 때도 일방적으로

  • 05.12.02 13:03

    공무중 사고나 사적 범죄 모두 한국 법원 관할이요,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에 대해서도 모두 한국 법원 관할이라고 주장하니 국제적으로 이런 얌체 민족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지요.// 효순, 미선이의 경우 공무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미군전용

  • 05.12.02 13:05

    장갑차 훈련장을 평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할 수 있으나, 훈련 사전 예고가 있는 날에는 통행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미1사단 측에서는 한국 관할 관청에 훈련 사전 예고 공문을 보냈는데, 김대중 정부가 기강이 소홀해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고 직후 미1사단은 의정부 법원에 공무중 사고

  • 05.12.02 13:09

    신고를 했으며, 공무중 사고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공무중 사고에 대하여 미군이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조차 없었던 것이지만 4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즉, 민사상의 책임이 없으면서도 민사적 책임까지 미군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관할의 경우에는 공무중

  • 05.12.02 13:12

    일어난 사고였으므로 관할 법원이 미군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법적용과 미국의 법적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이 그런 것입니다. 이젠 한국인도 국제 사회의 원칙을 알만한 수준이 되었을 텐데요.

  • 05.12.03 12:37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2/200512020354.html 에 가 보시면 <한국군 민사보상 책임 문제. 1965~66년 2년간 협상 끝에 파병 한국군 및 군속(軍屬)이 사상 사고를 낸 경우 조사 등 관할권은 한국군이 갖되 보상 책임은 미군이 지도록 합의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주둔국에서의 한국군

  • 05.12.03 12:41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도 파병국 한국 법원에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후 해외 파병 때마다 한국군은 이렇게 소파 협정을 맺었습니다. 즉. 우리 편에서는 공무 수행 중의 사고와 민사사건의 관할 모두를 우리 법원이 가지면사 미군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한 관할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 05.12.03 12:42

    국제 무대에서는 실로 야만에 가까운 미개한 억지이지요.

  • 작성자 05.12.03 15:31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효순,미순양 사건에서 사고를 낸 미군들에게 무죄가 판결 난 것은 아무래도 양국간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 이겠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치사가 적용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는 거의 무죄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05.12.03 15:33

    무죄 판결이라니요? 군대에서 가장 중징계는 직업군인의 군복을 벗기는 것입니다. 군복무 20년이 가까워가는 직업 군인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더구나 마크 병장뿐만 아니라, 그날 무전기 배급에 관여했던 직속 상관들을 모두 군복 벗겼습니다. 그것은 미군에게 가해진 최고의 중징계였어요.

  • 05.12.03 15:38

    한국 법정에서 재판했다 하더라고 그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차적 사고 원인은 훈련 사전 통보를 주민들에게 안 해준 김대중 정부와 미군 훈련장에서 훈련이 있는 날 장갑차들이 행군하는데도 그 길을 걸어간 부주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병이 그 두 여중생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

  • 05.12.03 15:41

    했기에 사고 직전 두 여중생을 발견한 관제병의 무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수사 결과 실제로 그날 마크 병장이 사용한 무전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 마크 병장 상관들은 직위 해제되거나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병장은 그날 아침 훈련 장비를 배급받았을

  • 05.12.03 15:45

    뿐이었기에 피배급자에게 훈련 장비 불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마크 병장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민사적인 보상 책임은 철저하게 미군측에서 대신 졌습니다. 그리고, 누구 운전병이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사고였기에 마크 병장 군복을 벗기는 이상의

  • 05.12.03 15:47

    징계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만약 누구든 훈련 장비 불량의 책임을 피배급자에게 묻는 것이 한국식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한국인의 잣대와 지능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는 것이 한국식일 수는 없으니까요.

  • 작성자 05.12.03 21:53

    혹시 소파협정에 관한 좋은 자료가 있는 싸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05.12.04 02:18

    제가 여러 사이트에 나누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우선 http://blog.daum.net/_blog/ArticleCateList.do?BLOGID=02H8t&CATEGORYID=17097 에 가셔서 제목 보기로 설정하시고 2년전 자료를 찾으시면 소파 협정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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