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3월 3일)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인해 일제가 한반도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 이에 맞춰 개편된 교육령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진작시키며 황운부익(皇運扶翼)의 길에 철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이 강제되면서 내선일체의 식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이다.
일제의 강압적인 교육 정책에 따라 1937년 10월부터 황국신민서사 강제암송 및 신사참배교육이 시작되었고, 1940년 2월부터는 창씨개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41년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기초적 연성이라는 목표 아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고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였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황국신민으로서 전시요원화’ , 즉 황국신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수업연한 4년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전 항에 규정한 수업연한 4년의 과정을 수료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졸업증서를 수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본교는 1941년 4월 1일 두동국민학교로 교명이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