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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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계 | 일반 | 채용직급 | 공개경쟁 | 제한경쟁 | 계 | 20명 | 7명 | 13명 | 9급 | 전기전자(전기) | 5명 | 5명 | - | 시설환경(토목) | 2명 | 2명 | - | 차량 | 7명 | - | 7명 | 승무 | 6명 | - | 6명 |
※ 제한경쟁은 자격증(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모집 ※ 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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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응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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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면접시험 기준일) - 학력 : 제한 없음 - 거주지 및 자격 ※ 공개경쟁채용분야(전기, 토목) : 2016년 01월 0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제한경쟁채용분야(차량, 승무)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어야 하고 거주지 제한은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016년 07월 13일 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근무(22:00 ~ 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및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면접시험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철도안전법 제11조) | - 19세 미만인 사람 -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
-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제한경쟁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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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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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차 : 필기시험 | 2016년 06월 14일 | 2016년 06월 19일(예정) | 2016년 06월 22일 | 2차 : 인·적성검사 | 2016년 06월 22일 | 2016년 06월 26일(예정) | - | 3차 : 면접시험 | 2016년 06월 22일 | 2016년 07월 06일(예정) | 2016년 07월 13일 (최종합격자 발표) |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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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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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배점) : 3과목(과목별 100점 총 300점, 100문항) 채용분야 | 시험과목 및 배점(3과목 300점, 100문항) | 선택 1과목 (100점, 50문항) | 공통 2과목 (각 100점, 각 25문항) | 전기전자(전기) | 전기일반 | 영어 일반상식 | 시설환경(토목) | 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 차량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1과목 | 승무 |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1과목 |
-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2 준용) ※ 합격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1.5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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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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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2) 측정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 적성검사 : 문제해결력, 수리력, 이해력 등 측정 - 면접시험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사람 중에서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인·적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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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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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2) 제출시기 : 2016년 06월 26일(인·적성검사 당일) 3)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개채용 응시자의 경우 2016년 01월 01일부터 인천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모든 응시자는 병역사항 기재 필, 단,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 불가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소속부대장 발행)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 지참)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원본제출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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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산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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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자격증 소지자 가산 자격증 | 가산비율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선택과목 만점의 5% | 산업기사 이상 | 선택과목 만점의 5% |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 선택과목 만점의 3% |
- 가산대상 : 채용분야 자격증 자세히보기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에(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3)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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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접수방법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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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자사양식 다운) ※ 접수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recruit.ictr.or.kr) - 접수기간 : 2016년 06월 01일 (수) 09:00 ~ 2016년 06월 09일 (목) 18:00 까지 -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recruit.ictr.or.kr)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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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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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마감시간대에는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시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며, 임용 후 공사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요청서 다운받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ictr.or.kr)내 '채용문의 게시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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