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형 : 신용카드 – 기타
▣ 민원내용
민원인은 금요일 저녁 카드사 스마트폰 앱에서 전산 조작을 하던 중 ‘클릭’ 버튼을 반복해 누르다 예상치 않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실행되었는데, 월요일 대출금을 상환한 민원인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 사실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민원인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이 금소법상 청약철회로 처리될 수 있는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청약철회 시 대출정보가 금융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남는지
▣ 처리결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하고, 대출성 상품 중 청약철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사례는 청약철회 안내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청약철회로 정리
* 카드사가 금전 등을 제공하고 장래에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3ⅱ나 및 §2①ⅱ라)
※ 20.11.10. 보도자료(「카드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14일 내 카드론 상환 시 임의해지와 청약철회중 소비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안내를 강화
청약철회 시 소급하여 대출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카드사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는 점을 안내
※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그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대출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도 도입시 금융회사, 신정원 등 대출정보를 삭제하도록 입안(2016.6.14.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제하 보도자료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청약철회 기간(14일내) 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대출정보가 불익익하게 남지 않도록 신용정보를 관리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