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전액 또는 대폭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박상돈의원은 공공사업용 토지수용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감
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와 김포 신도시 예
정지구 주민들이 이번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투기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은 5년 이상 소유토지
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한길 유시민 이계안 의원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공공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현금보상의 경우 감면 혜택이 없었고
채권보상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한해 10%를 감면해왔다.
특히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제도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토지투
기지역으로 지정된 아산 판교 등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기준시가보다 평균 2~3배
까지 높은 양도세가 부과됐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돈의원은 "공공수용토지지역이 지정되면 인근지역의 토
지가격은 급상승하는 반면 수용지역의 보상은 공공사업 착수전 지가기준으로
차후에 이루어져 해당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서 이헌재 부총리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한 상태
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