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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공동투자형 :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단,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중견기업2)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 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 세부내용 |
공동 투자형 | 투자동의서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출연금 납부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54개) |
- (대기업, 12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홈쇼핑, 스템코, LG전자 |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ㅇ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ㅇ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구 분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개발비 비중 | 투자기업 | |||
정 부 |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 투자기업** | ||||
공동투자형 | 일반과제 BIG3 소부장 |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 대기업, 공공기관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 중견기업 |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ㆍ운영(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ㆍ접수기간
※ 10월까지 매월 공고 예정(예산소진시까지)
- 공동투자형 자유응모(3차) : ‘20. 5. 15.(금) ~ 6. 15.(월) 18:00까지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ㅇ 예비유니콘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협력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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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4)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협력기술평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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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4) | 홈페이지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ㆍ환수 등 사업집행 | 042-388-0114 (내선 4) |
투자기업 관리기관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운영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연구팀) | 국방과제 발굴 | 055-751-5678 |
일자리평가 | 중소기업연구원 |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 02-707-8266 |
IP-R&D | 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 지원 | 02-3287-4301 02-3287-4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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