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일 시작한지 몇일안된 초보입니다.
지불보증서와 지급중지문서가 쌓여있는데
이건 몇년보관인가요?아님 즉각 파쇄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자보환자 의보로 치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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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하는 곳
지불보증서 지급중지문서
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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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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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찬님이시다
18.08.30 18:04
첫댓글
자보환자가 의보로 치료를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발송해서 확인해야할듯합니다.
병원맘대로 의보처리하면 나중에 병원으로 구상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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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보환자가 의보로 치료를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발송해서 확인해야할듯합니다.
병원맘대로 의보처리하면 나중에 병원으로 구상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