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수출입은행이 국내 최초로 수쿠크 발행에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참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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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란? = 이슬람 채권
이슬람 국가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피해 고안된 꼼수로
채권 발행 자금을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자(리바, Riba)지급이 금지되어 있다.
불로소득인 이자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된 방법이 투자와 배당금 개념이다.
즉 이슬람 자본의 운영 원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수쿠크의 발행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 회사(SPC) 등에 임대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혹은 리스료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원금의 경우는 훗날 실물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 매입하도록 하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가 망하게 되면 채권 회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즉 공동투자자의 개념이 강한 것이 수쿠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채권(스쿠크)의 운용은 종교 지도자, 변호사·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 가 맡고 있다.
해당국가 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쟈카트'라는 이름 으로 스쿠크 수익의 2.5%를 떼어
자선 단체 에 기부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선 단체가 어딘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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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이슬람계 자본이 급증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는 일찍부터 '이슬람 금융허브'를 목표로 삼고
수쿠크 진흥을 금융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스쿠크법은,
20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외화 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에도 달러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하다
개신교계의 반발로 표류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임위 전체 회의에선 부결됐고,
한기총 등 개신교 단체들은 법보다 교리가 우선하는 이슬람권 수익금이
테러 단체에 흘러 들어갈 징후가 있다는 이유 로 반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 부동산 임대료 등에 붙는 과세 , 즉 소득세·양도세 등을 면제해
다른 일반 외화 표시 채권과 같은 비과세 특례 를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스쿠크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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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왜 깡통 기초자산 잡아서 손해볼 것 같다는 불안감만 드는지...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부랑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 분명 꼼수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