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의 탄식 "보상금이 부러우십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단식을 해야했고 도보를 해야했고 삼보일배를 해야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삭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산다는 건 이렇습니다. 보상금이요? 보상금이 부러우십니까…."
2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유가족 삭발식 여기저기서는 흐느낌과 탄식이 이어졌다. 단원고 2학년 9반 세희 아빠 임종오씨는 물었다. "보상금이 부러우시냐"고. 그러면서도 말을 더 잇지 못했다.
하루 전날 정부는 세월호 배·보상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배ㆍ보상 심의에서는 단원고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약 8억20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광장에 모인 유가족들은 배·보상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전면 철회하라고 소리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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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 아빠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안에 울분을 토했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산다는게 어떤건지 지난 일년동안 저희들이 해 온것을 보시면 됩니다.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단식을 해야했고 도보를 해야했고 삼보일배를 해야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삭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시면 유가족 되시면 됩니다. 바라건대 저희처럼 또다른 유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되는 사람들이 더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삭발이 끝나고 유가족들은 모여 구호를 외쳤다.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 선체 온전히 인양하라, 얘들아 보고싶다, 실종자를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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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서울신문(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217063831771)
<의견>
죽은 사람수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인 한국사회. 세월호라는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과 언론 등 전 국가적 관심을 받으므로 온갖 성금이 모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일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보다 많은 보상금을 줌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 이와 대조적으로 10명이하 소수, 특히 1-2명의 평상시 사망자처럼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과연 정부에서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성금 몇 푼이라도 준 적이 있으며 언론에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가? 냉소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방임무 수행중 강제로 군에 입대하여 사망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태와 같이 언론에서 떠들어도 세월호에 비해 보상 처우가 낮아 과연 흔히 하는 말처럼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들 정도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는 <사람수>*<언론 이슈화>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고 정부는 초조해짐으로 동등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보다 많은 보상/배상 처리가 이뤄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아래 기사 참조)
=> 추가적으로 세월호 사태가 과연 국민성금이 필요한 일이였나 의문, 사망자가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였다면 성금 모금의 이유가 되겠으나, 대부분의 사망자가 학생들로서 한 가정의 생계와는 거리가 있는 자들로서 언론플레이에 의한 무분별적 성금 모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보상금과 성금 지원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과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데, 선정과장광고로 먹고사는 다수 언론과 복지부동 윗사람에게 아부해서 진급해서 먹고사는 공무원들(물론 소수의 아닌 분들도 있겠죠)에게 과연 우수한 대책이 세워질 지 의문이다.
스무 살 남성 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 사망했는데 한 사람은 약 2억 원을, 다른 사람은 3656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정답은 한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천안함 실종자들이 받는 보상금 수준이 민간인 수준에 비해 너무 적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사는 공적인 업무 중 사망할 경우, 3656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다. 반면 민간인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2억 원 가량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병사로 군대 보낸 내 자식 목숨값 3656만 원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장병들이 '순직' 처리되면 병사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36배인 3656만 원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은 사망보상금, 조위금,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여기에 매월 94만8천 원의 보훈 연금이 주어진다.
부사관 이상은 사망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일시금으로, 계급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 받는다. 시신이 발견된 고 남기훈·김태석 상사 등은 1억9857만~2억988만 원 사이의 일시금과 매월 208만~218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실종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원사의 경우 2억4944만원의 일시금과 월 25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문제는 이런 보상금의 수준이 민간인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직업이 없는 20세 남성이 배에 타고 있다가 침몰사고로 사망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일 뿐 기본권을 제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며 "국가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더 크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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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배상법 2조에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이 공무집행 중 전사·순직 또는 공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천안함 실종자들의 경우, 이 두 가지 법 조항 때문에 차후 천안함 침몰이 선박 노후 등 국가의 책임으로 밝혀지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셈이다. 지난 2005년 경기도 최전방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지난 1993년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동원 예비군 1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유가족의 배상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왜 이런 법 조항이 만들어진걸까. 헌법학자들은 지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월남전에 참전해 사망했거나 다친 군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급증하자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헌법 29조 2항은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의 헌법 이념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며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29조 2항이 누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헌법 개정 0 순위'로 꼽히는 조항이지만 당장은 누구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문제의 헌법 29조 2항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고치거나 삭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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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우 보면 군인은 사람 아닌 것 같다"
언론에 보도된 천안함 실종자 보상책에 대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수경씨는 "군대서 군인 대우하는 거 보면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과장이 아닌 것 같다"며 "그 돈으로 앞날 창창한 20대 젊은이 인생이 보상되겠느냐"고 말했다.
해군 병 출신인 임재홍씨는 "아무리 군대고 계급 차이가 있지만 목숨 값은 어느 정도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사와 하사들 보상금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 병사들은 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김원식(가명) 일병은 "내가 일하다 죽으면 그 정도를 주는거냐"고 반문하며 "생명수당 받고 배를 타긴 하지만 너무 적고 듣자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육군인 오원규(가명) 상병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억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기(가명) 상병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야 바뀔텐데 군 생활 안 해본 사람이 많아서 모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