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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채권자 취소권 질문
illiiiiiiilil 추천 0 조회 136 25.03.24 12: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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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4 12:28

    첫댓글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이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진 채권인데 만약 피담보채권이 1억2천이고 목적물이 가액이 1억이면 그 부동산에서 저당권자도(물권 우선) 이미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기에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여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5.03.24 12:33

    그러면 처분해도 결국엔 저당권 잡힌거에서 다 상계되는꼴이라 채권자가 받을수있는 이익이 없는거겠군요...! 덕분에 쉽게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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