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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o인데 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첫댓글 피담보채권이라는 것이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진 채권인데 만약 피담보채권이 1억2천이고 목적물이 가액이 1억이면 그 부동산에서 저당권자도(물권 우선) 이미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기에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여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분해도 결국엔 저당권 잡힌거에서 다 상계되는꼴이라 채권자가 받을수있는 이익이 없는거겠군요...! 덕분에 쉽게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