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유아 추락사고 배상 판결/ 수원지방법원>
"보육시설 유아 추락사고, 시설장은 4억 배상하라"
수원지법 제8민사부(부장판사 김경호)는 3일
가정보육시설 내 침대에서 떨어져 뇌기능 장애를 입은
권모군(7)의 부모가 보육시설장 임모씨(47·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가 방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권군을 위해
이부자리를 펴주다 사고가 나 비난가능성이 크다할 수 없고,
보육료도 다른 시설에 비해 저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군의 부모는 지난 2004년 12월 권 군이
경기 수원시 모 가정보육시설 내 78㎝ 높이의 유아용 침대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지적장애 1급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육시설 원장인 임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권군을
바닥에 눕히기 위해 권군을 침대에 올려 세워놓고,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펴다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지난 2005년 9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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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유아추락사고)
- 청구의 근거?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소멸시효기간?
- 제3자 손해청산(Drittschadenliquidation)?
-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유아라야! 부모의 위자료청구권?
- 책임제한의 근거? 배상액의 경감청구? x,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