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M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분쟁조정사례(목록) | 금융분쟁관련정보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소비자보호 | (fss.or.kr)
민원유형 : 금융투자 – 주식매매 – MTS장애
▣ 민원내용
공모주 상장 당일, 증권사 MTS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인해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 하락한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손해배상을 요구
▣ 쟁점
전산장애 발생 시간대에 본인의 주문의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여부
▣ 처리결과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전산장애 발생 시 보상기준이 게시되어 있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주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문의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본 건은 전산장애 발생 시간대에 주문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당 증권사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전산장애 발생 시간대에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문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전산장애 발생 시 반드시 주문 기록(전산로그기록 또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전산장애 해소 후 해당 주식의 매도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