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각론 117p 2020.8.27 2015도9436 전합판결 질문입니다.
14세의 피해자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행위를 인정한 판례에서, 위계의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변경한게 이 전합판결의 핵심이라는 점은 알고있지만
305조 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신설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302조보다 법정형이 중한 305조 미성년자의제 간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 302조가 적용된 것은,
전합판결이 2020년 8월 선고되었지만
판례 번호를 보았을때 공소제기는 2015년이고, 305조 2항은 2020년 5월 신설규정이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놓친 다른 부분이나 생각의 오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제 그럼 302조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의 객체가 되는 "미성년자"는
1. 16세 이상 19세 미만 자
2. "위계, 위력에 의하지 않은" 간음. 추행을 당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 (?)
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번만 되는것인가요?
첫댓글 현행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의 행위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상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1번이 맞겠네요...^^(해당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