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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주ㆍ야간보호센터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ㆍ야간동안 입소하게 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
단기보호센터 |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 |
방문요양, 목욕, 간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비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or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 | |
5명 이상 9명 이하 | 10명 이상 29명 이하, 30명 이상 |
자가 건물과 임대 건물 모두 가능 (단, 임대건물일 경우 근저당이 있을시 설립 불가) | 자가 건물 가능, 임대 건물 불가능 |
대출이 있을시 설립 불가 | 대출이 있어도 설립 가능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6.2평)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2(7.1평) |
■ 노인 요양원 설립 절차
1. 신청 부지에 노인 요양원 건립 가능 여부를 토지 또는 건축 관련 부서에서 확인.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립부지와 건축비 전액 신청자가 확보한 후 도지사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음.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성남시청 민원실 노인복지과에 제출
※ 노인 요양원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law.go.kr/main.html (‘법령•조약’ 클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검색 → ‘별표•서식’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 노인요양원 전문 컨설팅회사
메디프랜드 : 02-557-9055 / http://www.medifriend.co.kr/
(주)실버킹 : 070-8224-8500 / http://goherab.tistory.com/67
아이교육연구소 : 010-7421-0770 / http://blog.daum.net/pyojo1/17447833
※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justnow2012.tistory.com/433 [복지공감]
요양원 설립하기 전에 사업성 분석부터 철저히 하고 시작하세요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그만 두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으니 인수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요양원에 적합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꾸려면 또 비용이 추가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양원 하면 돈 번다더라 하는 충동질에 속아 후회하지 말고
본인 손과 발로 확인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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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사업성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9인시설입니다.
어르신 1분에(1인 43,870원*30일)=1,316,100원*9인=11,844,900원 입니다.
(어르신 1분 월 1,36,100원중 20%인 263,200원은 보호자가 부담하고
80%인 1,052,800원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3등급기준이며 1,2등급은 중환자라 몇만원
더 받지만 기저귀,목욕비 등이 추가로 더 소요되니 3등급이 기준입니다.
식대도 1인당 약 30만원씩 받지만 식대는 식자재료비로만 사용하지 다른데 전용은 불가합니다,
식당에 필요한 가스,/소모품도 이 비용에서 사용 불가입니다.
9인시설 한달 매출이 12,000,000원 정도
법정 필수요원 5명( 요양보호사3명, 간호조무사1명, 시설장겸 사회복지사1명)입니다
이분들 인건비를 기사대로 130만원 준다면 130만원*5명=650만원, 이분들도 퇴직금 월 %
적립해야 하므로 710만원 입니다. 물론 간호조무사나 시설장은 130만원 받고 할 사람 없죠
인건비만 최소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배상책임보험료10만원
화재보험료 5만원..
냉난방비 월평균 50만원(어르신들은 더위보다 취위를 타시기 때문에[ 실내온도 28도 이상 항상유지
겨울철에 최소 100만원 기본)
수도료 15만원(자주씻고 빨래)
9명 모시는데 필요한 최소면적 55평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 70만원,
어르신9명 살림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사는데 30만원.......
주5일 근무하는 직원 휴가간다면 대체인건비....
추석명절이라고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해...
14명 살림이니 자질구지레하게 필요한게 많아요
요양원 사업성 분석 됐나요?
월 매출 1,200만원(식대는 실비정산이라 매출이라 볼 수 없음)
법정인원 5명 인건비 900만원
55평시설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 70-100만원
냉난방비 50만원
수도료 15만원
보험료 15만원
각종 소모품 30만원
기타 자질구레한 비용 20만원...... 떼돈 버는 사업 맞죠?
9명 정원에 9명이 다 계실때 매출이 1200만원이고
대부분은 한두달 1명이 안계시죠
1200만원 매출에서 1명분 -130만원 빼면?
시설장(사업주)월급은 없네요....자선사업 해야죠?
회사라도 다녀본 분들은 아! 9인 시설은 어렵고
이왕하는 것 10인 이상으로 하자 생각하신다면...
10인 이상시설은 조금 더 받기는 하지만
필요인원이 더 ?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2.5명당 1인
물리치료사니 사회복지사니....조리원이니
결국 힘 만들고 먹고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
요양원 사업
한 번 해 볼 만한 사업 맞죠?
사업성을 더 좋게하는 것은
1인당 43,870원도 몇년만에 2.2% 올렸다는 것....
그리고 요양보호사 임금 짜다고 10만원씩 더 올려주라는데...
2.2% 인상분은 8만원 밖에 안되서 4만원 정도를 사업주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
더 좋은 것은 올해 2.2% 인상해 줬으니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인상 없고...
최저임금만 오르니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는것
* 정원이 9명 시설인 경우 손익분기점이 9명인데 9명까지 모집이 되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사업하려는 분들의 착각은 내가가게 개업하면 고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밀듯이 올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가게 오픈하는 것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하고
1년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학실할 때만 말입니다.
* 사업을 하려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양원도 요양원에 맞는 시설을 해야하고(신축이건 인테리어건)
요양원에 맞는 집기비품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들은 감가상각비용이니...월 100만원 정도는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10년-20년 후에는 다시 비슷한 시설을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월 100만원 이라는 여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고스란히 여러분이
사재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란 말이죠
*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은 ..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보조도 많이 하고 개인들이 기부도 많이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천진난만한 생각이죠
적어도 개인시설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땡전 한푼 없고
개인들도 개인시설에 껌 한 통 기부하는 것 없습니다.
모조리 요양원 사업주가 부담하며 끌어 나가는게 현실입니다.
결론: 요양원 사업성은 점점 더 좋아지니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참여하시면 돈 많이 버실거예요
가 진실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준다면 ,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직원들이 다 때려 치고 요양원 하지 않을까요?
돈없으면 내 부모 모시기도 힘는데
빠듯한 살림에 돈없이 남의 부모 성심껏 모시는 분들인데
돈벌이니 뭐니 하며 마음까지 상하게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