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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01:47:58 수정일 : 2023-06-24 05:23:20
6월 1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두번째 준비기일에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 은 해당 과목 교수 인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언급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자괴감 들 정도다, 범죄 행위가 허용 된다는 이야기 인가, 이런걸 미국 교수를 데러다 물어본다는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 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한다 라며 반발 했다고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890#home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1심 재판 판사가 판결로 내놓은것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 의 업무를 방해 했다는 죄를 인정을 한겁니다.
미국 대학교 학칙 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판 하는것도 아주 이상한 일이지만,
1심의 판결 논리 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 받은 피해자(?) 의 증언 을 듣겠다고 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점에서 자괴감이 드는지, 대한민국 재판을 회화화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seankun
중간에 빠진 말이 있네요.
이런걸 미국 교수를 데러다 물어본다는것은 대한민국 재판(에서 검찰)을 희화화 하는 것
memory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했다고 죄를 만들어냈으니 실제 조지워싱턴대가 그게 업무방해가 아닌지 말해줘야할거 아니에요? 당사자한테는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죄를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고약상자(FreeKR)
저는요, 뇌 없는 판사는 해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시키는 대로 재판할 것 같으면 판사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렵게 판사가 되서 검찰 뒤나 핥고 있는 판사들이 참 기가 찹니다. 저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싶습니다.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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